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93도1744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야간”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말하고, 야간에 발생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킨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5.10. 선고 62오20 판결, 1979.7.24. 선고 79도1217 판결(공1979,12078), 1992.11.10. 선고 92도2364 판결(공199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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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6.1. 선고 93노22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없으며, 소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하는 검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원심판결이 이를 증거로 거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논지는 이유 없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하는 것이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야간에 발생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킨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발생시간이 22:00인 이상 위 법률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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