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행계통면허취소처분취소
92누6686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운행개시신고 후 미운행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청문절차에서 허위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면허조건을 위반하였다 하여 위 과징금 부과처분사유를 다시 그 처분사유에 포함시켜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거듭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운행개시신고 후 미운행을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청문절차에서 노선버스의 운행개시일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위 미운행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5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실제로 위 운행개시일자까지도 운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 청문절차에 제출된 사유서도 허위임이 밝혀져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국민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청문절차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유서의 제출은 처분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라는 면허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사유는 운송개시신고 후 노선버스의 운행을 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제24조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면허취소처분은 위 과징금부과처분사유를 다시 그 처분사유에 포함시켜 거듭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제31조의3 , 제24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성여객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환【피고,피상고인】 파주군수【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3. 선고 91구7042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8.9. 이 사건 시외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후 1990.9.24.까지 이 사건 버스운송노선에서 그 운행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8.17. 경기도지사로부터 임의결행이 적발되어 같은 해 11.7. 피고로부터 위 면허조건위반행위에 대한 청문절차에 응함에 있어 같은 해 8.20.부터 시외버스를 투입하여 운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1990.8.17.까지의 임의결행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5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원고가 실제로 같은 해 9.24.까지도 위 노선의 시외버스를 운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문절차에서 제출된 사유서 등도 허위임이 그 후에 밝혀져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과징금부과처분의 사유가 된 행위 이후의 위반행위를 처분사유로 한 것이어서 그 처분사유가 위 과징금부과처분의 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1990.9.24.까지 노선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운송개시신고 후 1년 이상 무단결행을 하였고 과징금부과처분의 청문절차에서 사실과 달리 1990.8.20.부터 노선버스의 운행을 개시하였다는 허위의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면허조건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같은법 제31조등의 규정에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1, 2항 및 별표1의 제1호 제1목을 근거로 하고 있고(을 제8호증), 한편 이에 앞선 위 11.7.자 과징금부과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1990.8.17.까지 노선버스의 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같은법 제25조, 제31조, 제31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1을 그 근거로 하고 있는바(을 제7호증), 이 사건 면허취소와 관련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조건에는 관계법령을 준수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을 제1호증) 청문절차에서 노선버스의 운행개시일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유서 등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청문절차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유는 처분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라는 면허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운송개시신고 후 노선버스의 운행을 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제24조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과징금부과처분의 사유와 그 내용 및 이 사건 처분사유와 내용, 특히 “신고 후 1년 이상 미운행”이라는 을 제8호증의 기재부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운행개시신고 후 1990.9.24.까지 전기간 동안의 노선버스 미운행사실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 과징금부과처분의 사유가 된 사실을 다시 그 처분사유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거듭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한 것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중복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김주한(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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