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
93도1620
판시사항
친고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한 고소의 효력
판결요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61조, 제355조, 제32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5.23. 선고 67도471 판결(집15②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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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이재성【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1. 선고 93노57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1.29.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1954.1.20.경 동생인 공소외 1부부의 부탁을 받아 그들 자금으로 공소외 김준배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0,000환에 매수하여 공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 일부에 대한 보상금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이를 횡령하고, 나머지 토지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1991.10.15.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그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으므로,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게 소추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검사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들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를 가리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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