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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2. 11. 10. 선고

식품위생법위반

91도1925

판시사항

외판사원이 세모스쿠알렌을 판매하면서 ‘심해상어간유’라는 제목으로 스쿠알렌이 암, 간장질환, 위궤양, 당뇨병, 심장병 등에 특효라는 내용이 인쇄된 책자를 교부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외판사원이 세모스쿠알렌을 판매하면서 ‘심해상어간유’라는 제목으로 스쿠알렌이 암, 간장질환, 위궤양, 당뇨병, 심장병 등에 특효라는 내용이 인쇄된 책자를 교부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2.22. 선고 82도3054 판결(공1983, 626)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01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77울산지방법원 3부산지방법원 3서울중앙지방법원 3전주지방법원 2의정부지방법원 2

관련 판례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 1 외 1인【상 고 인】 피고인들【변 호 인】 변호사 홍석제 외 1인【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6.25. 선고 90노2494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식품제조품목허가를 받아 제조, 판매하는 세모스쿠알렌의 외판사원으로서 그 판시 일시에 공소외인에게 식품인 위 세모스쿠알렌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2 주식회사로 부터 받은 ‘심해상어간유’라는 제목으로 스쿠알렌이 암, 간장질환, 위궤양,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에 특효라는 내용이 인쇄된 40페이지 책자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 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고 그 제2항에 의하면 허위표시, 과대광고의 범위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과대광고의 범위는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및 사용에 관한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곡, 영상, 인쇄물 등에 의한 광고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의 책자가 일본의 의학박사가 지은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록상 원저작물이 위 시행규칙 제6조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식품학, 영양학 등에 관한 문헌을 인용하여 그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년월일을 명시한 광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과 같이 피고인이 세모스쿠알렌을 판매하면서 ‘심해상어간유’라는 제목으로 스쿠알렌이 암, 간장질환,위궤양, 당뇨병, 고협압, 심장병 등에 특효라는 내용이 인쇄된 책자를 교부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명시적인 고용계약 내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독립한 사업자등록(위탁판매업)을 하여 위 세모스쿠알렌의 판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하더라도 사실상으로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사용인 또는 기타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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