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93도233
판시사항
건설공사장의 발파로 인하여 생기는 진동이나 발파음 또는 충격파 등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설공사장의 발파로 인하여 생기는 진동이나 발파음 또는 충격파 등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8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 김진홍【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2.3. 선고 92노102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제5호에서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 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있는바, 피고인 1 및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화약류를 장전·발파하여 그 폭발음의 충격으로 부근에 있던 아파트에 금이 가게 하였다는 것이지,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이 위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발파로 인하여 생기는 진동이나 발파음 또는 충격파 등도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에 포함되는 것임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2과 그의 사용자인 피고인 3주식회사는 한번에300㎏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1과 그의 사용자인 피고인 4 주식회사 는 한번에 300㎏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발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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