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86도884, 86감도115
판시사항
구속피고인에게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의 성질
판결요지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의 규정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은혜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판결서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상고권에 제한을 가한 법령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1803 판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3건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판례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변 호 인】 변호사 이돈명【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21 선고 86노255, 86감노31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재판서 등의 등본이 필요한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그 비용을 납입하고 그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45조)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의 규정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은혜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판결서등본을 피고인 곽종원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상고권에 제한을 가한 법령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동 피고인에게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지 아니하였음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 제2회 공판정에서(증거목록에 “제1호”로 기재된 것은 제2호의 착오기재가 명백하다)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그 증거조사 결과에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진술하였음이 명백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기망에 의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2에 대한 검찰조서의 기재가 동 피고인의 실질적인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 제1심 제5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재판장이 피고인 2에게 참고인 김난주, 장병태, 박순덕, 유진웅, 노재우, 김광식, 임홍기, 남기석에 대한 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진술조서와 이 사건 피해품인 자기앞수표의 사본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고지하고 의견을 묻자 동 피고인은 위 각 진술조서와 수표의 존재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동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대하여 그 법정에 재정하고 있던 피고인의 변호인도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 바 없음이 뚜렷하므로 동 피고인이 원심법정이래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 하자있는 동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들 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동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피해자 이순태에 대한 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진술조서는 제1심 제3회 공판정에서 그 진술자인 위 이순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조서는 같은법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증거들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감호요건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