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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중앙지법판결 : 확정2008. 5. 27. 선고

손해배상(기)

2008나60

판시사항

업무상 제휴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아이피(IP)를 제공한 금융기관은 대부업체의 위법한 신용정보 조회로 인해 고객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금융기관이 업무상 제휴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아이피(IP)를 제공함으로써 대부업체가 이를 이용하여 고객과의 금융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와 무관하게 고객의 신용정보를 위법하게 조회한 사안에서, 위 신용조회로 인해 고객의 신용평가가 하락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용등급 하락도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금융기관은 고객이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금융기관이 위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정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8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1. 16. 선고 2007가소97718 판결【변론종결】2008. 5. 6.【주 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5.부터 2008.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대부업체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원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아이피(IP)를 제공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4.경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아이피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 또는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금융거래관계 설정과는 무관하게 원고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조회’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불법적인 신용정보 조회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업무상 제휴관계에 있을 뿐 소외 회사를 감독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용조회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이 사건 신용조회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령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 한다) (1) 제24조 제1항 -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2) 제28조 - 신용정보업자 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업자 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 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금융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와는 무관하게 소외 회사에게 원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소외 회사 역시 원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원고와의 금융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와는 무관하게 원고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이 사건 신용조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 신용조회로 인해 금융기관의 원고에 대한 신용평가가 하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그 구체적인 신용등급 하락도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용조회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를 감독·관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신용조회에 관하여 신용정보보호법 제28조에 규정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신용조회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그 횟수, 이 사건 신용조회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액을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5.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5.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한 돈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필(재판장) 조형우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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