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
2006도8779
판시사항
[1]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2] 재건축추진위원장이 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점심 식사를 제공한 사안에서, 뇌물공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29조 제1항 / [2] 형법 제12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공2002하, 214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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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주경진【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6. 11. 21. 선고 2006노60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에 대한 피고인의 뇌물공여 부분은, 당시 아현2지구재건축추진위원장이던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해, 이를 관할하는 마포구청의 주택과장으로 재직중이던 공소외 1에게 두 차례에 걸쳐 그 판시와 같이 점심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당시 공소외 1의 직무내용, 그 직무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 등과 공소외 1 사이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는 없었던 점 및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와 같은 이익은 공소외 1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것이 단순히 사교적·의례적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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