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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2008. 3. 28.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08고단234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32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75서울중앙지방법원 10서울고등법원 9대구지방법원 5창원지방법원 5서울남부지방법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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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검 사】 서봉하【변 호 인】 법무법인 우암 담당 변호사 강인석【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600,000원을 추징한다.【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중순 23:00경 광명시 광명2동에 있는 광명우체국 앞길에서, 공소외 1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부근에 대기 중이던 공소외 2에게 60만원을 건네주고, 공소외 2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공소외 1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메스암페타민 매매의 알선을 하였다.【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형법 제57조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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