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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2. 11. 26. 선고

관세법위반

2002도3736

판시사항

[1]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한 경우, 구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제1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관세법상의 허위신고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8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문언과 구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위 법 제1조)을 감안하면, 위 법 제137조 제1항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무에 반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자들에게까지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국내에서 러시아 보따리 상인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수출행위가 아님에도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판매물품 상당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를 한 경우,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관세법상의 허위신고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현행 제241조 참조), 제18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76조 제1항 제4호 참조) / [2]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현행 제241조 참조), 제18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76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196조(현행 제280조 참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상 고 인】 피고인들【변 호 인】 변호사 김제일【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7. 3. 선고 2002노3775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88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37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96조로 법인의 임원·직원·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제137조 제1항, 제18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문언과 구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위 법 제1조)을 감안하면, 위 법 제137조 제1항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무에 반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자들에게까지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인은 국내에서 러시아 보따리 상인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수출행위가 아님에도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위 판매물품 상당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는 각 그 대표이사들인 위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인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37조, 제196조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인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을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96조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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