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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판결2006. 7. 21.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등

2005나10226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267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17서울고등법원 13대구지방법원 4춘천지방법원 3대전지방법원 3대구고등법원 3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파산자 화신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5. 10. 14. 선고 2005가합680 판결【변론종결】2006. 6. 9.【주 문】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원고들에게, 1.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1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2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3. 11. 18. 접수 제191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9112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별지 목록 제2-2, 2-3, 2-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3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4는 같은 등기소 2004. 11. 24. 접수 제1924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9246호로 마친 각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3. 별지 목록 제2-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5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4. 별지 목록 제2-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6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2는 같은 등기소 2001. 10. 16. 접수 제16854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3. 5. 6. 접수 제74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5. 별지 목록 제2-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7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8은 같은 등기소 2000. 12. 22. 접수 제1777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7777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6. 별지 목록 제2-8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9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10은 같은 등기소 2003. 8. 22. 접수 제139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 4는 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을 자기 및 가족들 명의로 94% 소유하고 있었고,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을 99% 소유하고 있었으며,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은 2% 소유하고 있었으나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40%를 소유함에 따라, 소외 5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1 주식회사 등 3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전남 고흥군 (이하 생략) 지선 나로도항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후 위 매립공사를 소외 9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진행하던 중 93%의 공정을 마친 상태에서 위 업체에 부도가 발생하자, 1996. 11. 30.경 소외 1 주식회사에 위 매립공사의 잔여공사를 181,500,000원에 도급을 주었고, 소외 1 주식회사가 1997. 4.경 위 공사를 완성함에 따라 1997. 12. 30. 위 매립공사 준공허가를 받아 1998. 1. 6.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지번 1 생략) 대 3,164.8㎡, 같은 리 (지번 2 생략) 대 4,928.2㎡, 같은 리 (지번 3 생략) 대 4,178.3㎡, 같은 리 (지번 4 생략) 대 4,030.3㎡, 같은 리 (지번 5 생략) 대 4,888.6㎡의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각 ‘이 사건 제1, 2, 3, 4, 5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들 공유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공사비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그 전부터 소외 4를 통해 소외 5 주식회사 및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많은 금원을 차용하여 왔는데, 원고들을 대표한 소외 10, 소외 4 및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로 되어 있던 소외 3은 위와 같이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제1, 2, 3, 4, 5 토지를 처분하여 원고들의 위 채무들을 정산하기로 협의하던 중, 1997. 12. 29. 원고들 및 소외 1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3, 소외 4 명의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제2 토지를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제1, 3, 4, 5 토지의 소유 명의는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이전하여 준다. ② 소외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제2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원고들의 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 및 원고들이 대납하기로 한 소외 11의 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3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 원고들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원고들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을 변제하고, 만약 이 사건 제2 토지의 매각대금이 위 채무 전체의 변제에 부족할 경우에는 나머지 토지를 이전받은 소외 1 주식회사에서 그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고, 오히려 매각대금에서 위 채무 전체를 변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한편, 원고들은 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위 채무 중 원금 부분에 대해, 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할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들, 채권자를 소외 5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 ④ 위 채무가 정산되면 소외 1 주식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결산한 후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3, 소외 4가 보유하고 있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 55%를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⑤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정산약정을 무효로 한다. 라. 원고들은 1998. 1. 6.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제1, 3, 4, 5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후 소외 10과 소외 4, 소외 3은 원고들에 대한 소외 5 주식회사의 대출잔액을 836,334,931원, 소외 1 주식회사의 공사대금을 252,314,230원, 소외 2 주식회사의 대여금을 295,461,930원, 소외 4의 대여금을 600,000,000원, 기타 준공 및 등기이전 등 비용을 737,296,281원으로 하여 원고들의 소외 5 주식회사 등에 대한 총 채무액을 2,721,407,372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소외 4와 소외 3은 1998. 1. 30.경 당초 합의된 내용과 달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서명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절하였다. ① 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소외 2 주식회사의 소유로 하고 원고들은 이후 그 소유권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원고들의 총 채무액을 2,721,407,281원으로 확정하고, 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된 이 사건 제1, 3, 4 토지에 관하여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소외 5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 ③ 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된 이 사건 제5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그대로 둔 후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정리할 때 함께 정리한다. 바. 당시 소외 4는 출자자대출금지규정에 따라 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자신 또는 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는 금원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소외 3 및 당시 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2 등과 함께, 소외 3의 친구인 소외 13, 소외 3의 처인 소외 8, 소외 1 주식회사의 총무과장인 소외 14, 소외 14의 친구인 소외 15, 소외 14의 처남인 소외 16 등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거나 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위 사람들 명의로 할인을 받는 방법을 이용하여 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소외 1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이용하여 왔는데, 소외 5 주식회사가 부실금고로 지정되어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서면지도를 받고 있는 관계로 소외 1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위 채무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해 놓아야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책임추궁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금원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되자, 이 사건 정산약정과는 달리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3, 4 토지에 관하여 소외 5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동의를 요구한 것이었다. 사. 소외 4 등은 위와 같이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6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98. 1. 30. 채무자 소외 2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9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1998. 2. 2. 소외 6 주식회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소외 6 주식회사로부터 67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40,000,000원을 소외 2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530,000,000원은 소외 4의 형인 고영두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아. 나아가, 소외 4는 소외 3을 통해, 1998. 1. 30. 당시 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18 명의로 소외 5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15, 채권최고액 92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13, 채권최고액 92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제4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14, 채권최고액 92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제5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16, 채권최고액 92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또한 이 사건 제1, 3, 4, 5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7, 소외 8, 채권최고액 1,85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1998. 2. 2. 소외 5 주식회사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소외 3은 1998. 2. 3.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추인하였다. 한편, 소외 4는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1998. 3. 4. 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소외 5 주식회사와 사이에 채무자 소외 7, 소외 8, 채권최고액 1,850,000,000원으로 하여 위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이 사건 제2 토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1998. 3. 6. 소외 5 주식회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자. 소외 4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1998. 2. 3. 소외 13 명의로 650,000,000원, 1998. 3. 5. 소외 7 명의로 400,427,000원을 각 대출받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원고들은 1998. 2. 23. 이 사건 제1, 2, 3, 4, 5 토지에 관하여 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차. 소외 5 주식회사는 1998. 3. 6. 이 사건 제1, 3, 4, 5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뒤, 스스로 이를 낙찰받았고, 이후 소외 6 주식회사가 1998. 3. 26.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도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1998. 11. 17. 이를 낙찰받아, 결국 이 사건 제1, 2, 3, 4, 5 토지는 모두 소외 5 주식회사의 소유가 되었다. 카. 이 사건 제1, 3, 4, 5 토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4. 11. 26. 선고 2002다58921 판결에서 소외 4 등이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2 토지를 우선 매각하여 정산절차를 취하기도 전에 소외 5 주식회사 명의로 소외 1 주식회사와 이 사건 제1, 3, 4, 5 토지에 대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는 이 사건 정산약정을 위반한 소외 1 주식회사의 배임행위에 소외 5 주식회사가 적극 가담한 것이 되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외 5 주식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모두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타. 한편, 분할 또는 합병의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제2 토지는 별지 목록 제2-1 내지 2-8항 기재 각 토지로, 이 사건 제3 토지는 별지 목록 제3-1 내지 3-3항 기재 각 토지로, 이 사건 제5 토지는 별지 목록 제5-1, 5-2항 기재 각 토지로 그 지번이 변경되었고,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2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별지 목록 제2-2, 2-3, 2-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4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각 지상권설정등기가, 별지 목록 제2-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2-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2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지상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 목록 제2-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8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별지 목록 제2-8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9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10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가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1) 원고들은, 소외 4 등이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를 우선 매각하여 정산절차를 취하기도 전에 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먼저 소외 6 주식회사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그 후 다시 소외 5 주식회사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한 후, 소외 6 주식회사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소외 5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제2 토지를 낙찰받은 것은 소외 2 주식회사의 배임행위에 소외 5 주식회사가 적극 가담한 것이 되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무효인 소외 5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지상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지상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소외 5 주식회사가 소외 4 등 및 소외 2 주식회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소외 6 주식회사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2 토지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외 5 주식회사가 취득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문제삼아 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5 주식회사가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배임행위와 무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6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개시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2 토지를 소외 5 주식회사가 낙찰받은 것을 가리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또한, 소외 4 등이 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소외 6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당시 소외 6 주식회사가 소외 4 등 및 소외 2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외 5 주식회사 및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호증의 3, 갑 5호증의 73, 74, 76, 86, 92, 95, 98, 갑 6호증의 7, 21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6 주식회사가 소외 4 및 소외 2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또한, 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를 통한 소유권취득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소유자와 매수인 사이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 소외 5 주식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매매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소외 5 주식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제2 토지를 취득한 이상,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채권자와 담보제공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와 채권자의 경매신청, 경매참가자의 입찰 및 낙찰허가결정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바, 소외 2 주식회사의 배임행위에 소외 5 주식회사가 적극 가담한 후 소외 6 주식회사가 신청하였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2 토지를 낙찰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소외 6 주식회사의 경매신청과 소외 5 주식회사의 최고호가라는 우연적 사정에 의하여 소외 5 주식회사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낙찰 받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6 주식회사, 소외 5 주식회사 사이에 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소외 5 주식회사의 위 토지 취득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해제조건 성취로 인한 무효 원고들은, 소외 4 등이 원고들에게 1998. 1. 30.자 동의서를 제시한 시점,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제1, 2, 3, 4, 5 토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시점에는 이 사건 정산약정은 위 1의 다. ⑤항에서 본 바와 같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무효가 되었고, 그 후 소외 5 주식회사의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뿐 아니라 이를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소외 6 주식회사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정산약정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소외 6 주식회사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정산약정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무효가 되었다고 보더라도, 해제조건 성취의 효과는 당사자 사이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해제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약정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는바, 소외 6 주식회사가 이 사건 정산약정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무효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구상호신용금고법 위반으로 인한 무효 원고들은,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 1998. 11. 17. 소외 5 주식회사가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 2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등도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상호신용금고법(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2(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는 ‘상호신용금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용부동산외의 부동산의 소유’라고 규정하여 상호신용금고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나, 제2호 단서에서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취득 후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소외 5 주식회사가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소외 6 주식회사의 담보권실행에 참가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5 주식회사의 위 토지 취득이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판사 이종오(재판장) 김도근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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