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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8. 12. 11. 선고

손해배상(기)

2008다54617

판시사항

권원 없이 물건을 점유한 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여 이를 도난당함으로써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 점유자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19843 판결(공1997상, 333)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손해배상(기)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3,764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207서울고등법원 461서울중앙지방법원 246서울지방법원 88부산지방법원 58수원지방법원 54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6. 27. 선고 2007나35311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중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4점에 대하여 가.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에 대한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3은 피고 1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피고 2와 사이에 호평터널 개착(開鑿)공사 중 시멘트타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2. 10. 초순경 원고를 포함한 인부들로 하여금 이 사건 거푸집을 이용하여 시멘트타설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 피고 3은 위 계약체결 당시 피고 2에게 이 사건 거푸집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 소유인 사실, 그 후 피고 3이 피고 2와의 의견대립으로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을 떠나자 피고 1 주식회사가 직영체제로 공사를 계속하여 2003. 5. 초 호평터널 개착공사를 완공한 사실, 그 무렵 피고 2는 이 사건 거푸집이 피고 3 소유라고 생각하여 피고 3에게 이 사건 거푸집을 수거해 갈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 3이 이 사건 거푸집을 수거해 가지 않자, 이 사건 거푸집을 피고 1 주식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겨서 사용한 사실, 그러던 중 원고가 호평터널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이 없어진 것을 알고 피고 2를 절도죄로 고소하였는바, 피고 2는 이 사건 거푸집이 피고 3 소유인 것으로 알고 피고 1 주식회사의 피고 3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푸집을 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거푸집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거푸집을 직접 구매한 것으로 밝혀지자, 피고 2는 피고 1 주식회사가 지출한 운반비 500만 원을 원고가 변상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거푸집을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 이러한 경위로 이 사건 거푸집이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거푸집이 2007. 2.경 피고 1 주식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없어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1 주식회사 및 피고 2가 처음 얼마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거푸집의 인도를 잠시나마 거부하였으나 거기에 이 사건 거푸집 소유자가 원고임을 알면서도 그 소유권을 침해하려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거푸집이 원고 소유임을 알게 된 후에는 이 사건 거푸집의 인도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푸집의 소유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배해상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3에게 이 사건 거푸집을 피고 3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담보로 제공하도록 승낙하였다거나 또는 피고 3이 피고 1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 2에게 이 사건 거푸집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2는 호평터널 개착공사가 완공된 후 피고 3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거푸집을 피고 1 주식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겨 장기간 사용한 사실, 피고 2는 원고가 이 사건 거푸집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절도혐의로 고소하고 이 사건 거푸집의 반환을 요구하는데 대하여 피고 1 주식회사의 피고 3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거푸집의 운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거푸집의 반환을 거부하다가, 이 사건 거푸집이 피고 1 주식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라지자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거푸집은 크레인으로 운반하여야 할 정도로 크고 무거운 철제 거푸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2는 이 사건 거푸집을 야외에 방치하여 두었다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박남준는 늦어도 절도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을 무렵에는 이 사건 거푸집이 원고 소유임을 알았음이 분명하므로 그 이후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권리 없이 이 사건 거푸집을 점유한 것이 되고, 이러한 경우 점유자인 피고 박남준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거푸집이 도난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19843 판결 참조),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거푸집을 야외에 방치하여 두었다가 도난을 당함으로써 이 사건 거푸집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면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피고 1 주식회사는 피고 2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이 피고 2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 및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나. 피고 3에 대한 부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3이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을 떠난 후, 피고 2가 원고 및 피고 3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거푸집을 피고 1 주식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겨 사용하다가 도난당한 것이라면, 피고 3이 피고 1 주식회사 및 피고 2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거나 피고 1 주식회사 및 피고 2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이 사건 거푸집의 소유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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