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구고등법원판결2008. 8. 22. 선고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2007나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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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11. 8. 선고 2006가합16653 판결【변론종결】2008. 5. 9.【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9,333,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판사 김창종(재판장) 김각연 곽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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