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격사칭
73도884
판시사항
사칭된 공무원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118조의 소위 공무원 개념에는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에 의한 임시직원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18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2.8. 선고 72노5281 판결【주 문】 원판결 중 공무원 자격사칭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피고인을 국영기업체 감사관으로 위촉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 실시한 국영기업체의 경영합리화 방안 수립을 위한 기업 진단으로서 동 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어떤 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위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없고, 그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칭하였다고 하는 위와 같은 국영기업체 감사관은 형법 제118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임용령 제43조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당해 직위가 임시적 임용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폐지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임시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임시직원도 형법상의 공무원의 개념에 포함됨이 명백할 뿐 아니라 행정공무원의 직급 가운데 감사관제도가 있고, 또 피고인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는 국영기업체의 경영합리화 방안수립을 위한 기업진단을 위하여, 감사관으로 일시 위촉된바 있음이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사칭하였다는 경제기획원 감사관이란 법령상의 근거없는 것이 아니며, 이는 형법 제118조의 소위 공무원개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무죄라고 판단하였음은 공무원자격사칭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 중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공무원자격사칭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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