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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법 동부지원판결:항소(조정)1997. 4. 2. 선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95가합688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법하게 매각한 토지가 그 후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경우, 매각에 따른 이행행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도시계획법 제82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82조의 취지는 국·공유의 재산 중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재산에 관하여 그 후 이를 매각 또는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편입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법하게 이를 매각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고 그 후 그에 따른 이행행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같은 조에서 규정한 매각 또는 양도행위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으며, 처분 당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적법하게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다음 그 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적법한 권원과 절차에 의한 계약해제나 수용 등을 거침이 없이도 이 처분행위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거나 그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는 것은 신뢰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서도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82조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부산광역시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송문일외 1인)【제2심판결】 부산고법 1997. 11. 3. 조정 97나5282 사건【주 문】 1. 가. 별지 목록 1,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1) 피고 부산광역시는 피고 2에게 1972.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2) 피고 2는 원고에게 1982.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에게 (1) 같은 목록 3, 5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2.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2) 같은 목록 4, 6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2.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부산광역시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부산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에게 금 205,73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주문 제1항의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2. 12. 1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같은 목록 3, 5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3. 4.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같은 목록 4, 6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2. 12.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주문 제1항의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에게 금 2,705,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및 판단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부산광역시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4 내지 9, 갑 제22호증의 6,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감정인 소외 2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 부산광역시(이하 피고 시라 한다)는 1972. 6. 8.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지 조성 목적으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피고 시 소유이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005의 1 외 12필지 총 면적 24,809평의 수영강 하류 좌안 매립 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다. (2) 피고 시는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이미 위 매립공사 완공 후에 조성될 부지를 추후 매립준공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매립공사 완료 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면적에 따라 매도대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1972. 12. 18. 소외 3에게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부분을 포함한 수영지구 1블록(가지번, 이하 같다) 토지 2,256평을 대금 13,536,000원에, 같은 날 소외 4에게 같은 도면 표시 (다), (라) 부분을 포함한 수영지구 2블록 토지 6,467평을 대금 36,032,900원에, 같은 달 23. 소외 5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6)에게 같은 도면 표시 (마), (바) 부분을 포함한 수영지구 3블록 토지 5,146평을 대금 25,85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3) (가) 그 후, 위 소외 3은 1973. 1. 17. 피고 시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1974. 11. 20.경 피고 시의 승인을 받아 위 1블록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피고 2에게 양도하였으며, 피고 2는 매립준공인가 후인 1982. 7. 28.경 위 수영지구 1블록 토지 중 위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1972. 12. 12.경 위 소외 4로부터 위 수영지구 2블록 토지 6,467평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대금 53,029,400원에 양도받아 1973. 1. 13.경 피고 시로부터 토지 매수자 명의변경을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1976. 7. 8.경 위 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위 수영지구 3블록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대금 54,033,000원에 양도받아, 같은 달 28.경 피고 시로부터 토지 매수자 명의변경을 승인받았다. (4) 그런데, 위 매립공사는 그 대상지 가운데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던 관계로 그 부분이 매립에서 제외되고, 수영로 간선도로에 편입되는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매립 예정지 82,013.59㎡(24,809평) 중 76,616㎡(23,176평)만이 매립 완공되어 1981. 12. 29. 매립준공인가 되었는데, 결국 위 수영지구 1블록 토지에서 290.7평, 위 수영지구 2블록 토지에서 713.6㎡, 위 수영지구 3블록 토지에서 99.6㎡가 각 감소되어 인가되었다. (5) 그 후 1982. 말경까지 위 매립준공인가된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지번이 부여되고, 피고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는데, 위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 1,301㎡와 같은 도면 표시 (다) 부분 2,690㎡, 그리고 같은 도면 표시 (마) 부분 15㎡ 등을 포함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005의 86 지번이, 같은 도면 표시 (가) 부분 1,803㎡을 포함하여 같은 구 우동 1301 지번이, 같은 도면 표시 (라) 부분 1,118㎡와 같은 도면 표시 (바) 부분 2,567㎡ 등을 포함하여 같은 구 재송동 744의 1 지번 등이 각 부여되었다{이하 위 도면 표시 (가) 내지 (바) 부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한편, 매립되기 전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744 임야 18,787㎡는 원래 등기부상 소외 이성근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 시는 실제 하천부지로 되어 있던 위 임야를 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하였다가 그 후 위 임야가 소외 7 주식회사에 매도되자 위 소외 회사의 동의를 받아 위 매립준공 인가를 얻은 후 1982. 2. 25. 완전히 하천으로 변한 10,681㎡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744로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 매립된 부지는 재송동 744의 1 임야 7,074㎡, 744의 2 대 45㎡, 744의 3 대 21㎡, 744의 4 대 966㎡로 각 분할하여 지번을 부여한 다음, 위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774 일대의 매립지와 피고 시 소유의 매립지인 재송동 1005의 81 대 4,995㎡ 토지를 교환하여, 피고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토지{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부분}에 관하여 1982.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 2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위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시는 매수인인 위 소외 3의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피고 2에게 1972.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시는, ② 같은 목록 3, 5 기재 토지{위 같은 도면 표시 (다), (라) 부분}에 관하여 매수인인 위 소외 4의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원고에게 1972.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③ 같은 목록 4, 6 기재 토지{위 같은 도면 표시 (마), (바) 부분}에 관하여 매수인인 위 소외 5 주식회사의 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원고에게 1972.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 시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시는, 이 사건 부동산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편입되어 도시계획법 제82조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82조,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로 등 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시는 위 매립면허 및 이 사건 부동산 예정지의 매각 이후인 1973. 5. 5. 부산시 고시 제263호로 도시계획시설로서 수영강 매립지 내에 폭 8m의 도로 설치를 결정하고 그 지적고시를 하였다가, 1974. 4. 29. 부산시 고시 제494호로 위 매립지 내 도로의 폭을 30m로 할 것을 다시 지적승인 고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바) 부분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위 도로부지에 편입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 대한 위 도로 설치의 도시계획사업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가, 1993. 12. 20.경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부분 전체와 (다) 부분 일부가 포함된 광안대로 건설사업이 부산시 고시 제1993-366호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1994. 12. 12. 부산시 고시 제1994-298호로 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사업 추진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위 도시계획법 제82조의 취지는 국·공유의 재산 중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재산에 관하여 그 후 이를 매각 또는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편입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법하게 이를 매각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고 그 후 그에 따른 이행행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위 도시계획법 제82조에서 규정한 매각 또는 양도행위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으며, 처분 당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적법하게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다음 그 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적법한 권원과 절차에 의한 계약해제나 수용 등을 거침이 없이도 이 처분행위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거나 그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는 것은 신뢰의 원칙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서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시의 위 매매계약 이후에 이루어진 도시계획결정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에 편입되었는데, 위와 같은 매매는 위 도시계획법 제82조에 저촉되어 그 효력이 부인되는 행위라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사정만으로 위 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시에 대한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3 등과 매립 예정지를 사전 매도하면서 매립사업 완료 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에 증감이 생길 때에는 확정된 면적에 의하여 매매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1981. 12. 29. 매립면허 준공 당시 위 수영지구 1블록 토지에서 290.7평, 위 수영지구 2블록 토지에서 713.6㎡, 위 수영지구 3블록 토지에서 99.6㎡가 각 감소되었으므로, 피고 시는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양수하거나 위 매립지를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 2가 피고 시로부터 배상받은 위 수영지구 1블록에 대한 감소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813.2㎡(713.6+99.6)의 감소 면적에 대하여 1㎡당 금 253,000원으로 계산한 합계 금 205,739,600원의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시는 위 정산금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항쟁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면적이 감소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정산금 채권은 늦어도 공유수면이 매립준공인가되어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되어 피고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1982. 말 이후부터는 피고 시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그로부터 지방재정법 소정의 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1995. 2. 7.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의 위 정산금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니(당사자가 10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한 경우라도 그 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인 이상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832 판결 참조), 결국 피고 시의 항쟁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시 및 피고 2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시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해창(재판장) 이한석 박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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