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
97가합1516
판시사항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의 주문례 및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전차인 갑에 대한 전대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행위가 전차인 을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을의 전대보증금반환채권액이 임차인이 갑에게 양도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액에 미달하더라도 위 양도계약 전부를 취소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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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와 소외 1(주소: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생략))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1996. 1. 13.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2(주소:서울 성북구 돈암동 (상세주소 생략))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제1항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6(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25,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원의 서울신용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소외 1은 1994. 8. 31. 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철골조 평슬래브 근린생활시설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를 보증금은 금 120,000,000원, 기간은 1994. 7. 15.로부터 2년간, 월 임료는 첫 1년간은 금 2,000,000원, 다음 1년간은 금 3,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소외 1은 1994.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2층의 일부분 합계 약 40평을 보증금은 금 70,000,000원, 월 임료는 금 1,300,000원, 기간은 4년으로 하되 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는 편의상 피고의 딸인 소외 3으로 하여 전대한 뒤 다시 1994. 10. 25. 이 사건 건물 1층 중 약 15평을 보증금은 금 50,000,000원, 월 임료는 금 400,000원, 기간은 4년으로 각 정하여 전대하였다가 위 15평 부분에 관한 전대차계약은 이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또한 소외 1은 1995.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약 40평을 보증금은 금 100,000,000원, 월 임료는 금 1,000,000원, 기간은 2년으로 각 정하여 전대하였다. 라. 소외 2는 소외 1이 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전대하고 월 임료도 6개월 이상 연체하자 1996. 1. 9.경 소외 1과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원고에게도 위 전차 부분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6.경 소외 1에게 위 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소외 1은 위와 같이 소외 2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자 1996. 1. 13. 피고에게 그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각 전대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이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별지 목록 기재 채권, 이하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만 한다)을 양도하였고, 같은 달 25. 소외 2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소외 2에게 도달되었다. 바.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당시 소외 1에게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 단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채권자 중 1인에게 변제하는 행위는 적극재산의 감소와 동시에 소극재산의 감소도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재산의 평가액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나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 중 1인과 통모하여 그에게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그의 유일한 재산을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위 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의 통지를 한 시점인 1996. 1. 25.경에는 원고의 전대보증금반환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당시 그 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이 위와 같이 이루어져 있고,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하여 그 임료를 연체하고 원고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무단으로 전대함에 따라 임대인인 소외 2의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전차인인 원고의 전대보증금반환채권이 현실화되리라는 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위 양도통지 다음날 소외 1에게 위 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함에 따라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는 금 100,000,000원의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에 대하여는 합계 금 120,000,000원의 위 각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어 위 각 채무 합계액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액을 초과하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그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각 전대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것은 소외 1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소외 1로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피고로서도 악의로 이를 양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소외 1에 대한 위와 같은 전대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고, 소외 1에게는 충분한 재산이 있어 원고에 대한 전대보증금반환채무 변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소외 1의 제의에 따라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을 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갑 제7호증의 6, 7, 19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 1(주소: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생략)) 사이의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1996. 1. 13.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전대보증금반환채권액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액에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원고의 위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하는 경우 소외 1에 대하여 원고와 동순위인 채권자인 피고는 그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그 차액 상당인 금 20,000,000원(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금 120,000,000원-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전대보증금반환채권금 100,000,000원)을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게 되어 결국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서 자신의 위 전대보증금반환채권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변제받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로서는 그 채권을 보전하는데 위 범위만큼 지장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위 양도양수계약의 전부를 취소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외 2(주소:서울 성북구 돈암동 (상세주소 생략))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승(재판장) 이현 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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