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청구등
96가합64180
판시사항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의 형질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함으로써 공시지가가 약 40배 가량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하여 계약을 갱신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인이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약정에 기하여 대지조성 비용의 상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토지의 형질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함으로써 공시지가가 약 40배 가량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갱신시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이미 대지로 조성된 그 토지에 다시 유익비를 지출할 경우 이를 포기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미 지출한 대지조성 비용과는 무관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익을 누려온 임대인이 임차인의 그러한 약정을 내세워 대지조성 비용의 상환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626조
판례 전문
【원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금 118,196,6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1996. 9. 12.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1,625,0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다. 원고로부터 금 190,37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96.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1996. 9. 12.부터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금 1,625,0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수청구권행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금 1,625,0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1994. 9. 12. 원고로부터 원고의 소유인 별지 기재 형질 변경 전의 토지를 그 곳에서 간이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임대료 연 9,400,000원에 1년간 임차하고, 1994. 9. 13.부터 1995. 3. 27.까지 금 118,196,640원을 들여 대지로 형질변경한 다음,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토지 상에 1995. 4. 11.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별지 기재 ①건물에 대하여 1995. 6.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 1995. 9.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1년에 19,500,000원으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1996. 9. 11.까지로 약정하였다. 위 임대료는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 후의 대지)에 대한 임대료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1994. 9. 12.자 임대차계약서(갑 4호증의 1)와 1995. 9. 12.자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2) 제4조에서 "임차인은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의 상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한다."고 약정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1994년도에 금 10,972,500원 상당이었다가 1996년도에는 금 440,800,000원 상당으로 되었다. 피고는 임대차관계의 계속을 원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 그래서 피고는 이 사건 1996. 12. 6.자 답변서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였고, 그 답변서는 1996. 12. 12.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철거 조건으로 건축한 가설 건축물을 제외한 건물)의 시가는 190,372,000원이다. 2. 판 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이상, 피고의 매수청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그 시가인 190,372,000원에 매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건물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한편 임대차가 종료된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118,196,640원을 들여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조성함으로써 그 이상의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보여진다(공시지가액의 증가).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비용으로 가치가 증가된 상태를 기준으로 1995. 9. 12. 이후의 임대료를 종전의 2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1994. 9. 12.자 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을 누려 온 원고가 피고의 그러한 약정을 내세워 대지조성 비용의 상환을 거부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다고 할 것이다. 1995. 9. 12.자 임대차계약서 중 유익비 포기에 관한 약정은 이미 대지로 조성된 이 사건 토지에 다시 유익비를 지출할 경우 이를 포기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조성 비용과는 무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지조성 비용 118,196,64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계속 사용하는 한 그 임대료 상당액인 연 19,500,000원(월 1,625,000원)씩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한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별지 생략]판사 조대현(재판장) 안호봉 김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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