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97가합39396
판시사항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채무자의 사적 자치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는 책임재산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인바,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에 그로 인하여 연대보증에 의한 인적 담보력이 감소되고 채권자의 중첩적·선택적 청구권이 사실상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책임재산만으로 또는 여기에 다른 연대보증인의 책임재산을 합쳐서 연대보증채권을 실현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채권자를 해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권능을 허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복수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책임재산의 범위는 해당 연대보증인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와 다른 연대보증인의 책임재산을 모두 합쳐서 채무초과의 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다만 이 경우에 각 연대보증인의 책임재산은 그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닌 때에만 그 순재산이 주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가산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공제요인으로 되지 않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되려면 우선 그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주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 제413조
판례 전문
【원 고】 주식회사 평화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렬)【피 고】 【주 문】 1.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3, 4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588,780원 및 그 중 103,656,415원에 대하여는 1997. 1. 4.부터, 나머지 17,932,365원에 대하여는 1997. 1. 10.부터 각각 1997. 6.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3,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과 피고 4와 피고 5 사이의 서울 종로구 사직동 (지번 생략) 대 46평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2평, 이가 1동 건평 5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1996. 8. 6.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5는 피고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6. 8. 6. 접수 제3832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2, 3 사이에서 아래 가. 나.항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해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4, 5 사이에서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9, 10, 12,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 없다. 가. 1994. 1. 13. 원고(소관 무교지점)는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1995. 1. 12.까지(추후 1997. 1. 12.까지 연장됨) 미화 20만 $의 한도에서 수입신용장 발행에 따른 피고 회사의 외화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대해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기로 하였고, 피고 2, 3이 피고 회사의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1996. 7. 25.∼1997. 1. 10. 사이에 뒤쪽 표 기재와 같이 수입신용장 금액을 지급하였고, 그 중 피고 회사가 상환한 금액을 빼면 121,588,780원(뒤쪽 표 순번 ⑥∼⑨의 원고 지급액 합계-⑨의 피고 일부 상환금 19,082,635)이 남아 있다. 다. 한편, 피고 4는 1996. 5. 15.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4는 연대보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대하여 1996. 8. 3. 소외 2( 주민번호 생략)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고, 1996. 8.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 날 자신의 처인 피고 5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표에서 보는 바 외에도 1996년 말까지 만기도래한 신용장대출여신을 모두 상환(1996. 3. 9. 미화 23,600$, 1996. 11. 21. 미화 30,557.07$ 상환)하고, 1996. 11. 21.까지 원고와 지속적인 거래를 하다가 1997년도에 들어서 원고 등 거래 은행으로부터 상환금 연체를 사유로 신용불량판정을 받았다. 2. 판 단 가. 피고 회사, 피고 2, 3, 4의 구상의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2, 3, 4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상환금 121,588,780원 및 그 중 103,656,415원에 대하여는 1997. 1. 4.부터, 나머지 17,932,365원에 대하여는 1997. 1. 10.부터 각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1997. 6.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4의 사행행위 여부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채무자의 사적 자치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는 책임재산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복수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에, 그로 인하여 연대보증에 의한 인적 담보력이 감소되고 채권자의 중첩적·선택적 청구권이 사실상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책임재산만으로 또는 여기에 다른 연대보증인의 책임재산을 합쳐서 연대보증채권을 실현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채권자를 해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권능(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복수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책임재산의 범위는 해당 연대보증인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와 다른 연대보증인의 책임재산을 모두 합쳐서 채무초과의 여부를 판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각 연대보증인의 책임재산은 그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닌 때에만 그 순재산이 주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가산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공제요인으로 되지 않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되려면 우선 그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주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4의 위 증여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이 모자라게 되었다거나 그 당시 이미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4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원고에 대하여 73,036,929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996. 8. 22. 위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년 말까지 만기도래한 여신채무를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피고 4의 위 증여행위 당시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 4의 위 증여행위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4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5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2, 3, 4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5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처럼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재판장) 남성민 김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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