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청주지법판결:확정1997. 10. 29. 선고

정리채권확정

96가합5718

판시사항

정리 전 회사의 모회사가 외자도입을 위해 외국 투자자들과 주식인수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리 전 회사가 일정한 경우 그 인수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한 약정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정리 전 회사는 계약 당시 자신의 보통주식 중 73%를 보유하고 총 매출액의 약 62%를 소화하는 모회사가 최종 부도처리될 경우 연쇄도산할 상황에 있었으므로 모회사가 외국투자자들과의 합작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 경영이 정상화된다고 보아 모회사의 부도처리로 인한 연쇄도산을 막을 수 있어 정리 전 회사 자신의 유지, 존속 및 회사재산의 보전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약정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만큼 정리 전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와 관련하여 그와 대가적 관계가 있는 경제적 이익을 전혀 받지 않았다거나 그 대가가 극히 적어서 무상행위와 다름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4호 소정의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78조 제4호

판례 전문

【원 고】 제임스 카펠(노미니스)리미티드외 2인(소송대리인 세종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호석)【피 고】 정리회사 삼보건설기계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대재(소송복대리인 서원법무법인외 1인)【주 문】 1. 정리회사 삼보건설기계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제임스 카펠(노미니스) 리미티드는 금 2,160,849,923원의, 원고 엔 케이 지 에프(엘) 리미티드는 금 1,512,594,946원의, 원고 클레멘트 코리아 이머징 그로쓰 펀드는 금 648,254,977원의 각 정리채권 및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정리회사 삼보건설기계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제임스 카펠(노미니스) 리미티드는 금 2,270,209,299원의, 원고 엔 케이 지 에프(엘) 리미티드는 금 1,589,146,103원의, 원고 클레멘트 코리아 이머징 그로쓰 펀드는 금 681,062,384원의 각 정리채권 및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 4, 5, 6, 7, 16, 18, 20호증, 갑 제2, 11, 17호증의 각 1, 2, 갑 제3, 8, 12, 13, 14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일부 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제임스 카펠(노미니스) 리미티드(이하 원고 제임스 카펠이라고만 한다), 같은 엔 케이지 에프(엘) 리미티드(이하 원고 엔케이지에프라고만 한다), 및 원고 클레멘트 코리아 이머징 그로쓰 펀드(이하 원고 클레멘트라고만 한다)는 소외 삼보건설기계산업 주식회사(이하 정리 전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1996. 7. 12. 당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자, 같은 해 8. 10. 정리 전 회사에 대하여 원고 제임스 카펠은 금 2,270,209,299원의, 원고 엔케이지에프는 금 1,589,146,103원의, 원고 클레멘트는 금 681,062,384원의 각 정리채권이 있다고 신고하였는데, 정리채권 조사기일인 같은 해 9. 9. 피고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원고들의 위 각 채권은 모두 부인되었다. 나. 원고들은 1995. 12. 4. 소외 삼보지질 주식회사(이하 소외 삼보지질이라고만 한다)와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삼보지질의 보통주 320,000주를 각기 160,000주(원고 제임스 카펠), 112,000주(원고 엔케이지에프), 48,000주(원고 클레멘트)씩 나누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인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소외 삼보지질, 위 소외 1 및 정리 전 회사는 원고들과 ① 소외 삼보지질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경우 외국투자자들(원고들을 지칭함)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 삼보지질의 주식을 위 소외 1과 정리 전 회사에 대하여 또는 위 소외 1이나 정리 전 회사 중 일방에 대하여 매각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외국투자자들 또는 그들 중 일부가 위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소외 1과 정리 전 회사는 연대하여 외국투자자가 위 인수주식에 대하여 납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및 그에 대한 프레미엄으로서 외국투자자가 위 납입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위와 같은 선택권을 행사한 날까지 연 20.4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위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는데, 다만 외국투자자들은 소외 삼보지질이 위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하고(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항), ② 위 선택권이 행사된 경우 그 행사일에 위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됨과 동시에 그 날로 주식매매대금지급기일이 도래되고, 위 소외 1과 정리 전 회사는 선택권을 행사한 외국투자자에게 위 주식매매대금을 완제할 때까지 위와 같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사건 계약 제8조 제3항)하고, 한편 위 소외 1과 소외 삼보지질은 그 당시 이 사건 계약체결일 이전에 소외 삼보지질이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 외국투자자들에게 공개한 것을 제외하고는 1994. 12. 31. 이후는 소외 삼보지질의 재무상태나 그 전망, 자산 또는 부채에 관하여 중대하게 불리한 변경사항이 없음을 진술하고, 그 진술이 사실임을 원고들에게 보증(warrant)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등 외자도입법상 신고절차를 마친 다음 1995. 12. 5. 주금 납입은행인 한국외환은행 신반포지점에 원고 제임스 카펠은 금 1,920,000,000원, 원고 엔케이지에프는 금 1,344,000,000원, 원고 클레멘트는 금 576,000,000원의 각 주식인수 대금을 납입하고 각기 소외 삼보지질의 보통주 160,000주, 112,000주, 48,000주를 각 취득하였다. 라. 원고들은 소외 삼보지질이 1995. 10. 5.경부터 부도를 내 1996. 1. 3.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정리 전 회사도 같은 달 26. 당원 96파2호로 그 날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는 향후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회사재산보전처분을 받게 되자, 같은 해 2. 1.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항에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바이니 그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통지서(갑 제6호증)를 소외 2를 통하여 위 소외 1에게 전달하였고, 그 당시 그에게 정리 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이나 이사인 소외 4에게 위 통지서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마. 정리 전 회사는 소외 삼보지질의 계열회사로서 자본금은 금 3,000,000,000원인데 발행된 보통주식 총수 600,000주 중 1994. 12.경 소외 1이 약 46%, 소외 삼보지질이 27%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같은 달 말경 정리 전 회사의 소외 삼보지질에 대한 매출채권액은 금 15,783,536,000원으로 이는 정리 전 회사의 그 당시 총 매출액 금 25,444,819,000원의 약 62%에 이르는 금액이며, 위 소외 1은 정리 전 회사의 지배주주로서 회사설립시인 1991. 3. 5.부터 1996. 9.말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정리 전 회사를 경영하다가 같은 해 10. 1. 정리 전 회사의 상장(上場)을 위하여는 대외적 이미지상 소외 삼보지질의 대표이사인 자신보다는 제3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판단에 따라 위 소외 3을 정리 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켰으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위 소외 3에게 지시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계속 정리 전 회사를 운영하였다(위 소외 1은 1996. 3. 18. 정리 전 회사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한편 소외 삼보지질의 자본금은 금 7,350,000,000원으로서 소외 삼보지질은 1992. 11. 30. 상장되어 1995. 12.초경 당시 그 보통주 1,470,000주 중 위 소외 1이 417,250주(28.3%), 원고들이 합계 320,000주(21.7%), 위 소외 1의 친인척이 10% 정도의, 한국종합기술금융이 약 30% 정도의 주식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바. 정리 전 회사는 소외 삼보지질이 1995. 10.경 부도를 내는 바람에 정리 전 회사에서 생산하는 기계의 소외 삼보지질에 대한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서 단기적인 자금압박을 받기 시작하였고, 위 소외 3은 1995. 12. 4. 그 당시 소외 삼보지질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로부터 외자를 도입하여 소외 삼보지질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 하니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라는 요구를 받고, 정리 전 회사는 소외 삼보지질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소외 삼보지질이 부도나면 정리 전 회사도 어쩔 수 없이 연쇄도산할 것이라는 판단과 만일 소외 삼보지질의 경영상태가 호전될 경우 정리 전 회사도 위와 같은 단기적인 자금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은 자세히 읽어 보지도 않고 그 말미의 '정리 전 회사는 동 계약 제8조에 따라 외국투자자들로부터 보통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수락한다.'라는 부기 아래 서명날인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식매매대금채권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위 소외 1을 통하여 정리 전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항에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통지하였으므로 위 주식납입대금 및 그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프레미엄과 지연손해금 상당의 정리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정리 전 회사 등과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으로 약정한 기간인 '소외 삼보지질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리 전 회사에 대하여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다투므로 원고들이 정리 전 회사측에 대하여 위 소정 기간 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통지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5호증의 일부 기재는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통지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은 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통지가 정리 전 회사측에 전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고들이 위 소외 1에 대하여 같은 통지를 한 경우에는 정리 전 회사는 위 계약 조항에 의하여 위 소외 1과 연대하여 주식납입대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정리 전 회사는 원고들이 위 소외 1과 정리 전 회사 쌍방에 대하여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위 소외 1에 대하여만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그와 연대하여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는 위 조항은 원고들이 위 소외 1과 정리 전 회사 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만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일방에 대하여만 위 조항에 기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정리 전 회사에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정리 전 회사에 대하여는 위 계약 조항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다투나, 이는 위 조항의 'jointly and severally'라는 문구를 'jointly'와 'severally'로 분리하여 해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jointly and severally'는 하나의 문구로서 '연대하여'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환차손 손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나아가 정리 전 회사가 원고들에게 위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즉시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지급기일인 1996. 2. 1. 당시의 원화의 미화에 대한 환율보다 위 회사정리절차개시전일인 1996. 7. 11. 당시의 환율이 낮아짐으로 인한 환차손(換差損)을 입었고 그로 인한 손해액은 원고 제임스 카펠의 경우 금 62,553,612원, 원고 엔케이지에프의 경우 금 43,787,528원, 원고 클레멘트의 경우 금 18,766,083원이므로 위 각 금액에 대하여도 정리 전 회사는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는 특별손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696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특별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그러한 손해가 생기게 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정리 전 회사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인 1996. 2. 1.의 원화(圓貨)의 미화(美貨)에 대한 환율이 위 회사정리절차개시전일인 1996. 2. 1.의 같은 환율보다 낮아짐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소외 삼보지질의 재무상태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도를 낼 만큼 급격히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 전 회사는 소외 삼보지질과 공동하여 소외 삼보지질의 1994. 12. 31.자 재무제표가 그 재무상태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그 후 소외 삼보지질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중대하게 불리한 변경사항이 없음을 원고들에게 진술하고 그 진실성을 보증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정리 전 회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위와 같은 허위의 고지행위를 믿고 소외 삼보지질에 투자하기 위해 지출한 수수료, 법률자문비용, 항공료,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원고 제임스 카펠에게 금 46,805,764원, 원고 엔케이지에프에게 금 32,763,629원, 원고 클레멘트에게 금 14,041,324원을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원고들은 위 각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정리 전 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으로서 가진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리 전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원고들에게 위 주장과 같이 진술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진실성을 보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4조에는 '소외 삼보지질과 위 소외 1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사실진술 및 보증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위 소외 1이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1995. 12. 5. 원고들에게 소외 삼보지질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기재된 모든 진술 및 보증은 사실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정리 전 회사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보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통지를 소외 삼보지질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날인 1996. 1. 3.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같은 해 2. 1. 위 소외 1에게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계약 조항에 의거 원고들이 각기 소외 삼보지질의 주식인수대금으로서 납입한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주식대금을 납입한 1995. 12. 5.부터 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인 1996. 2. 1.까지 연 20.42%의 이율에 의한 약정 프레미엄을 합산한 금원으로서 원고 제임스 카펠에게 금 1,982,300,580원{=금 1,920,000,000원+(금 1,920,000,000원 ×위 원고가 구하는 58/365×0.204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엔케이지에프에게 금 1,387,610,406원{=금 1,344,000,000원+(금 1,344,000,000원×위 원고가 구하는 58/365×0.2042)}, 원고 클레멘트에게 금 594,690,174원{=금 576,000,000원+(금 576,000,000원×위 원고가 구하는 58/365×0.2042)}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지급기일로 간주되는 1997. 2. 1.의 다음날부터 위 회사정리절차개시일 전일인 같은 해 7. 11.까지 위 같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 제임스 카펠에게 금 178,549,343원(=금 1,982,300,580원×161/365×0.2042), 원고 엔케이지에프에게 금 124,984,540원(=금 1,387,610,406원×161/365×0.2042), 원고 클레멘트에게 금 53,564,803원(=금 594,690,174원×161/365×0.2042)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리 전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에 따른 채무부담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4호 소정의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리 전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위 법 조문 소정의 부인권을 행사하는 바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식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정리채권 및 의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정리 전 회사가 회사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지급이 정지된 1996. 1. 26.부터 6개월 이전인 1995. 12.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제8조 소정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나, 나아가 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행위가 위 법조문 소정의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라고 하기 위하여는 정리 전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출연을 받거나 어떤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대가가 극히 적어서 실질적으로는 무상행위와 다름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정리 전 회사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자신의 보통주식 중 73%(위 소외 1 소유 주식 포함)를 보유하고 총매출액의 약 62%를 소화하는 거래처인 소외 삼보지질이 이미 1차 부도를 낸 상태에서 그 회사가 최종부도처리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연쇄도산하게 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소외 삼보지질이 외국투자자들인 원고들과의 합작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 경영이 정상화됨에 따라 정리 전 회사도 단기적인 자금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한편 소외 삼보지질의 최종 부도처리로 인한 연쇄도산을 막아 보자는 정리 전 회사 자신의 유지, 존속 및 회사재산의 보전이라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것이라 보아야 하는 만큼 정리 전 회사가 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와 관련하여 그와 대가적 관계가 있는 경제적 이익을 전혀 받지 않았다거나 그 대가가 극히 적어서 무상행위와 다름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정리 전 회사에 대하여, 원고 제임스 카펠은 금 2,160,849,923원(금 1,982,300,580원+금 178,549,343원)의, 원고 엔케이지에프는 금 1,512,594,946원(금 1,387,610,406원+금 124,984,540원)의, 원고 클레멘트는 금 648,254,977원(금 594,690,174원+금 53,564,803원)의 각 정리채권 및 동액 상당의 의결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부구욱(재판장) 김종문 한재철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정리채권확정 - 96가합57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