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4281행1
판시사항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에 의한 법원조직법 시행이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행정소송 재판청구소권은 1948. 6. 1. 시행된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로서 공포된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비로소 취득된 것이므로 동법 시행전에 심결된 행정처분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조,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법원조직법) 제26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제 1 심】 서울지방법원(4281. 9. 2. 판결)【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함.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사 실】 원고대리인은 공소취지로서 원판결을 취소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단기 4281년 3월 15일부 고시 제9호로서 서울시 중구 수하, 장교동회와 원고 동회를 병합하여 청계동회를 설치한다는 고시는 차를 취소함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사실관계에 있어서 원고대리인은 원고 동회에서는 동민의 기금을 거출하여 동회사무실로 건물일동을 매입한 동유를 개인명의로 신탁한바 수하, 장교동회와 병합하게 되면 우 건물에 대한 권익을 잃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합병을 반대하는 원인이 되어 있으므로, 수하, 장교동회에서 우 건물에 대하여 간섭치 아니한다면 원고 동회와의 병합에 아무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대리인은 원고주장의 우 동유건물은 원고동회지대가 은행지대로서 각 은행특지자가 일제시대에 매수한 것으로 원고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동유건물로서 합병된 양동회에서는 각기 재산을 친동회에 인계하여야 할 것이며, 본건 원고 즉 남일 삼각동회와 수하, 장교동회가 합병하여 정계동회를 운영중에 있는바, 현재까지 합병에 대하여 하등 이의가 없을뿐 아니라 합병당시도 이의가 있었으면 선처하였을 것이나 역시 별 이의없었으며 현 동회장은 소외 1로 원고주장의 전시건물은 수하, 장교동회사무실로 사용중에 있다고 진술한 바 이외에는 원판결 적시사실과 동일하므로 자에 차를 인용함. 증거로서 원고대리인은 갑 제1호 내지 제6호증을 제출하다. 피고대리인은 우 갑호 각증의 성립을 부인한다고 진술하다.【이 유】 심안컨대, 행정주체의 행위에 의하여 국민은 그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국가에 대하여 행정구제를 청구할 행정소송제도는 법률 제213호로서 단기 4284년 9월 24일부터 행정소송법이 공포시행되어 동 시행전 3월 이내에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소구하게 되었으나, 행정소송법이 공포되기 전에도 단기 4281년 6월 1일 시행된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로서 공포한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행정소송의 직무 및 관할규정이 창설됨에 따라서 위법의 행정처분으로 권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소송재판청구소권을 취득하였음이 현저한 바, 어시호 동법시행 이후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제소할 권리가 유하다 하겠으나 동법시행 이전에 처결된 행정처분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원고청구의 취지는 전시 법원조직법의 공포시행전의 행정행위의 취소를 대상으로 하였음이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너무나 명백하므로 본소는 부적법한 것에 귀착되는 바 차를 각하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공소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자에 행정소송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89조, 제95조, 제39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함. 판사 김준원(재판장) 김홍규 박용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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