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자격상실결의취소청구사건
4286행4
판시사항
1. 지방의회의결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2. 징계제명처분을 받은 지방자치의원의 피선거권 여부
판결요지
1.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결의기관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조 소정 행정청의 소속기관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며, 동 의회의 결의 또는 의결은 동법 제1조 소정 처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징계제명처분은 당해 의원의 자격을 상실함에 그치고 공민권의 박탈등 형벌적인 효과가 없으며 지방자치법에 징계제명처분을 받은 것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피선거권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의회는 제명되었다가 재선된 원고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조,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 제54조, 제55조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옥산면 의회【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4286년 3월 29일 행한 옥산면 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지의 결의는 차를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 취지의 판결을 청하고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4285년 4월 25일 옥산면 의회의원에 당선되어 의원으로서 봉직중 동년 5월 21일 동 의회 제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제의 위엄을 모독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제명결의를 당한바 동년 11월 15일에 시행된 옥산면 의회의원 보궐선거에 다시 입후보하여 절대다수표를 획득 재당선되어 모든 수속을 완료하고 옥산면 의회의원으로서 4286년 3월 24일 동 의회 제3회 제1차 본회의시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면행정 일반에 관한 토의를 하여오던중 동월 29일 동 의회 제3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 원고의 의원자격유무에 관하여 종래 이의를 가졌던 동 의회의원 소외 1 외 8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원자격심사청심서와 원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재료로 하여 표결에 부친 결과 징계제명당한 의원은 그 잔여기간(임기)중은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재석의원 3분지 2 이상으로 원고에 대한 의원자격상실의 결의를 하였음. 그러나 여사한 피고의 결의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피선거권의 소극적 요건을 오해한 위법결의임. 원래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피선거권의 적극적 요건은 관대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요, 소극적 요건은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할 것임이 통설인바 원고는 피선거권의 적극적 요건을 구비한 자이며, 피선거권의 소극요건인 지방자치법 제54조, 제55조에 해당치 않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선거권의 소극요건을 불법히 확대한 위법인 결의임. 제1피선거권의 상실 이외에 자격상실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이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하여 여사한 결의를 하였다면 피고는 권한내의 행위를 한 위법이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선거권상실의 경우만을 제한하고 있음은 일점의 의심이 없는 바이요, 동조 제3항의 「의원자격」 운운은 피선거권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법 제45조 제1항의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운운도, 피선거권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피고가 한 의원자격 상실결의는 지방의회가 한 징계제명 결의의 효과를 오해한 위법결의이다. 원래 징계제명결의는 그 본질상 형벌과는 판이하여 공민권정지의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요, 피제명자를 전과자로 조성하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서 이탈시키는 효과에 그치는 것임은 통설이 일치하는 바이니 의원에 대한 징계제명결의는 의원의 잔여임기 동안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며, 본건 결의는 지방행정청의 의결기관이 한 행정처분이며 동 처분은 전진과 여히 위법임으로 도저히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갑 제1, 2, 3호증을 제출하다. 피고대표자는 본안전의 항변으로서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청하고 행정소송은 공법관계에 속하는 사건에 관한 소송이지마는 공법관계에 속하는 사건 일절이 전부 행정소송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특히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있는 사건만이 그 목적이 되는 바 행정소송법에 있어서 제1조 이하 제3조 소정의 경우가 아니면 차를 제기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에 의하여도 지방의회가 그 소속의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이 아닌 자격심사의결에 대하여서는 차에 대하여 행정소송제기를 용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본건 원고의 청구는 각하함이 상당하다고 하고 본안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청하고 답변으로서 원고주장사실중 원고가 4285년 4월 25일 그 주장과 여히 의원에 당선되었다가 동년 5월 31일 징계제명처분을 당한 사실, 원고가 동년 11월 15일 보궐선거에 재당선되어 4286년 3월 29일 원고주장과 여한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의원자격상실결의를 한 사실은 시인하나 그 여는 차를 부인함.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제명처분은 원고의 의원임기 4년을 통한 처분이고 또 제명처분을 당한 의원이 그 보궐선거에 재선되었을 때 차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원고를 재차 영합할 수 없으며 도의적으로 일단 제명처분당한 원고는 그 임기중에는 자진사양하여 근신의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임으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진술하고 갑 제1, 2, 3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이 유】 먼전 본안전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대표자는 지방의회가 그 소속의원에 대하여 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자격심사의결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함으로 안컨대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조 소정 행정청의 소속기관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며 동 의회의 결의 또는 의결은 동법 제1조 소정처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대표자의 항변은 이유없음. 다음 본안에 있어 원고가 4285년 4월 25일 피고 의회의원에 당선되었다가 동년 5월 31일 피고의회의 결의로써 원고가 지방자치제의 위엄을 모독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제명처분을 당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으며 원고가 동년 11월 15일에 시행한 피고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재차 당선되었으나 4286년 3월 29일 동 의회의원 소외 1 외 8명의 의원자격심사청심서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의원자격상실의 결의가 된 사실은 피고가 성립을 시인하는 갑 제2호증,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임으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잇는 갑 제1, 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차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대표자는 징계제명처분을 당한 자는 도의적으로 그 잔여기간을 사양하고 근신하여야 하며, 제명처분은 제명처분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4년을 통한 것으로서 잔여임기 기간중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도의적으로 제명된 의원이 잔여임기 기간중 사양하여 근신하지 아니하고 재차 입후보하여 재선되었다는 사실은 재선된 의원의 자격에 하등의 소장이 없으며 징계제명처분은 당해의원의 자격을 상실함에 그치고 공민권의 박탈등 형벌적인 효과가 없으며 지방자치법에 징계제명처분을 당한 자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피선거권의 소극적 요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의회는 제명된 의원 재선된 원고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차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회의 원고의 자격상실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회가 4286년 3월 29일 원고에 대하여 옥산면 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결의는 취소를 난면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함. 판사 나항윤(재판장) 신중식 윤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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