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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2특별부판결 : 상고1954. 11. 25. 선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4287행60

판시사항

군정법령 제88호에 의한 신문등록부에의 등록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공보처장이 군정법령 제88호에 의하여 하는 신문등록부에의 등록은 일개의 사실행위로서 공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처리상 임의로 작성 비치하는 일종의 비망자료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하등의 법률상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조, 군정법령 제88호(신문급 기타 정기간행물허가에 관한 건) 제1조, 제2조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공보처장【주 문】 원고의 본소는 차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단기 4287년 4월 14일부로 허가번호 제19호 일간 상공일보에 관하여 소외 1이 한 정기간행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발행인을 소외 3 주식회사로 제호를 소외 3 주식회사로 한 등록부의 변경등록은 차를 취소한다는 판결를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일간 상공일보는 단기 4286년 11월 5일자 공보처 허가번호 제19호로써 발행인 소외 1 명의로 등록된 신문인바, 동 신문사 주간 겸 편집인쇄인으로 있던 소외 2는 단기 4287년 1월 19일 우 소외 1로부터 상공일보의 발행권 및 해신문경영에 관한 일절권한을 양수한 후 피고당국의 방침에 순응하여 일간 상공일보의 발행권을 원고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단기 4287년 4월 6일 오후 1시 소외 1 명의의 단기 4287년 1월 19일자 발행권양도서 및 그 부속서류와 함께 공보처발행정기간행물 허가증을 첨부하여 소외 1 명의의 정기간행물 허가 사항 변경신고서를 피고당국에 제출하여 피고는 차를 접수하였는데 소외 1은 소외 3 주식회사와 결탁하여 상공일보와 발행권을 우 소외 3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형식으로 취하여 단기 4287년 4월 14일 다시 상공일보라는 제호를 소외 3 주식회사로 하고 발행인을 소외 3 주식회사로 하는 소외 1 명의의 정기간행물 허가사항변경신고서를 피고당국에 제출하여 피고당국은 차를 접수하였다. 미군정법령 제88호에 의하면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발행에 대하여는 허가를 수하도록 규정되었고 일단 허가된 후에 있어서 그 허가사항중 변경이 유할 시는 허가당국에 변경신고를 하면 족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허가사항중 변경이 유할 시는 허가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피고당국이 차를 접수함과 동시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단기 4287년 4월 6일 오후 1시에 일간 상공일보의 발행인은 원고 주식회사로 변경된 것이고 기 이후에 있어서는 오직 피고당국의 문서상 내부적 사무처리가 남아 있을 다름이고 그 사무처리에 미필한 것이 유하다 하더라도 차는 원고회사가 이미 취득한 신문발행권을 좌우하지 못할것이다. 따라서 원고회사가 일간상공일보의 발행을 취득한 단기 4287년 4월 6일 오후 1시 이후에 있어서는 원고회사만이 정기간행물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할 수 있고 소외 1은 차를 할 권한이 없으며 또 피고당국은 소외 1의 신고서를 접수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당국은 단기 4287년 4월 14일 소외 1로부터 허가번호 제19호 일간 상공일보에 관하여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여 등록부에 그 취지에 따라 발행인을 소외 3 주식회사로 제호를 소외 3 주식회사로 변경등록하였으므로 그 불법처분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단기 4287년 4월 16일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상미재결이므로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답변을 부인하고 입증으로 갑 제1 내지 제14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1, 3, 4, 5와 원고 대표자 소외 2의 각 신문을 구하고 을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 원고주장 사실중 일간 상공일보가 단기 4286년 11월 5일자 공보처 허가번호 제19호로써 소외 1 명의로 등록된 신문인 사실, 피고가 단기 4287년 4월 6일 원고주장과 여한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 피고가 원고청구취지기재와 여한 각등록을 한 사실은 차를 인정하나 기여의 사실을 부인한다. 즉 원고는 군정법령 제88호 제2조(라)항에 있어서 「우 신청서에 기입한 사항중 변경이 유할 시는 10일 이내에 허가당국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사」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허가사항중 여하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도 단지 신고를 하므로써 그 변경이 가능한 것 같이 오해하고 있으나 동 법령 제1조를 보면 신문발행권의 부여여부는 발행할 자의 사상, 인격, 학식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발행권자의 변경은 동조의 제약을 받아 동 법령 제2조(라)항으로부터 제외되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할 것이며 본건에 있어서는 단기 4287년 4월 6일 소외 1 명의로 원고회사 등기부사본과 허가증을 첨부하여 원고에게로 정기간행물인 상공일보 발행인을 변경하여 달라는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고 동 일자로 정기간행물 양도증, 소외 6의 이력서변경사유서 첨부하에 역시 우 소외 1 명의로 상공일보의 발행인을 소외 6에게로 변경하여 달라는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우 양신청서에 구애가 될 바는 아니로되 소외 1 본인의 진의를 알지 못하던중 동월 8일 정기간행물 휴간신청서 진정서 상공일보 발행정지신청서등이 접속제출되었고 또 우 소외 1을 호출하여 본 결과, 본인의 진의는 원고에게로 발행인을 변경할 의사는 없고 소외 6에게로 발행인을 변경할 의사가 확연하므로 피고로서는 소외 1에게 소외 6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주식회사 조직체로 하여 오라고 하여 동월 14일 정기간행물 허가사항 변경신청서가 제출되어 차에 대하여 허가한 것이니 피고로서는 우 소외 1의 의사와 소외 3 주식회사의 자격을 고려하여 동사에 발행권을 허가한 것으로서 하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 내지 제8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5의 신문을 구하고 갑 제1 내지 제7호증, 동 제11, 제12호 각증은 부지, 기여의 갑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한다. 【이 유】 심안컨대 행정소송법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소송상의 요건이 되는바, 원고는 공보처 허가번호 제19호 일간 상공일보에 관하여 피고가 발행인을 소외 3 주식회사로 제호를 소외 3 주식회사로 한 등록부의 변경등록의 취소를 소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신문등록부의 등록은 일개의 사실행위로서 피고가 공보행정의 편의에 공하기 위하여 사무처리상 임의로 작성 비치하는 일종의 비망자료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하등의 법률상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목적이 될 수는 있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등록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는 결국 소송의 요건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홍일원(재판장) 김준형 류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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