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
4290행5
판시사항
면의회의 제명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소원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면의회의 처분에 대하여서는 상급행정청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원법 소정의 소원도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타에 불복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법규상 근거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을 경유하지 않아도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2조, 소원법 제2조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영원면의회【주 문】 피고가 단기 4290년 5월 15일 피고 의회의원인 원고에 대하여 행한 제명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사 실】 원고소송대리인(원고소송복대리인의 진술도 포함함 이하 동)은 주문 동 취지의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89년 8월 8일 시행한 선거에 의하여 피고 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자로서 단기 4290년 3월 31일경 영원면의 사무감사를 실시한결과 동 면에서는 단기 4289년도 제2기분 토지수득세를 유령인에게 부과한 부정사실이 있었으므로 원고는동원면장을 비난하였던바 우 면장 비난사실이 단기 4290년 5월 4일자 자유신문지상에 보도되자 피고 의회는 원고가 피고 의회를 모독하였다는 이유로 동년 5월 12일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피고 의회의장인 소외 1이 발의하여 동년 5월 15일 피고 의회는 원고에 대한 우 의원제명처분을 의결하였다. 연이나 우 자유신문에 보도된 사실은 원고의 조작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가사 영원면에 부정사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동 신문보도는 어디까지나동 영원면장에 대한 비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의원을 징계함에 있어서는 지방의회 회의규칙 및 준칙상 사범이 있는 날로부터5일 이내에 징계동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 기간을 경과하여 전기와 여히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의결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우는 지방의회 회의규칙준칙 제75조 제3항의 위반일 뿐아니라 징계법조의 실질적 부당한 적용을 한 것으로 이상 어느 이유로 보든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본소청구에 지하다 진술하고, 피고의 답변사실중 원고가 피고주장과 같이 면의원증을 피고 의회에 반환하고 그 보결선거에 입후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본건 소송에 있어 패소할 경우에 대비한 것에 불과하다 진술하고 기타 원고주장에 반한 피고답변을 부인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호증 내지 동 제4호증, 동 제5호증의1, 2, 동 제6호증의1, 2를 각 제출하고 증인 소외 2, 3의 각 환문을 구하고 을 제1호증 내지 동 제6호증의 각 공성부분과 을 제12호증, 동 제14호증 내지 동 제16호증, 동 제17호증의1, 2, 3, 동 제18호증의1, 2, 3의 각 성립을 시인하고 기타 을 각호증은 부지라 진술하다. 피고소송대리인은 본안전의 항변으로서 피고의 본건 제명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원고는 의당 피고의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재결을 경한 후에 본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 이의(소원의 취지)없이 본소송을 제기하였음은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본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 진술하고, 본안에 대하여 원고 청구기각판결을 구하고 그 답변으로서 원고주장 사실중 원고가 그 주장시에 피고회의의 의원으로서 영원면 사무감사를 시행한사실, 원고주장과 같은 경위로 원고주장 시에 피고 의회가 원고에 대한 의원제명처분을 의결한사실만은 이를 각 시인하나 기타 사실은 부인한다. 즉 원고는 피고 의회의원임을 기화로 영원면에 하등의 부정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사실이 있은 것 같이 자유신문지상에 보도케 함으로써 피고의회 자체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적법한 징계절차에 의거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의결하였던 것으로서 하등의 위법이 없으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 진술하고 원고는 우 제명처분을 받은 후 이를 자인한 나머지 그 의원증을 피고의회에 반환하고 동년 7월 1일에 시행한 피고 의회의원보결선거에 입후보하여 투표하였던 것이고 또 원고는 영원면장에 대한 비난을 신문지상에 보도한 자체는 피고 의회에 대한 위신손상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 원고는 면정 감사원으로서 면행정상 부정사실이 있으면 마땅히 피고 의회에 보고하여 의회에서 적당한 처리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어늘 원고는 의회에서의 면정감사보고시는 비밀히 한 사항을 신문지상에 보도케 하였으니 일반 면민 생각으로서는 원고 이외의 피고 의회의원과 면장이 공모하여 부정을 감해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게 할 것이므로 이는 즉 피고 의회자체의 위신에 관계되는 소사이라 부진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호증 내지 동 제16호증, 동 제17호증의1, 2, 3, 동 제18호증의1, 2, 3을 각 제출하고 증인 소외 4, 5의 각 환문을 구하고 갑 제1호증 내지 동 제4호증의 각 성립을 시인하고 동 제5호증의1, 2, 동 제6호증의1, 2는 각 부지라 답하다. 【이 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의 항변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가 본건 소송제기 이전에 피고의회의 원고에 대한 본건 제명처분에 대하여 하등의 불복신청을경유한 바 없음은 본건 기록과 당사자 변론취지로 보아 분명하나 1, 무릇 「본건 피고의회의 경우와 같은 처분에 대하여서는 상급 행정청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원법 소정의 소원도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타에 불복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법규상 근거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을 경유하지 않더라도 본건 소송은 적법히 제기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피고의 우 본안 전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가 단기 4289년 8월 8일 선거에 의하여 피고의회의 의원으로 당선되어 동 의원 자격으로 단기 4290년 3월 31일경 영원면 행정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 영원면에 토지수득세에 관하여 부정사실이 있다는 원고의 발설로 인하여 이에 관한 동 영원면장에 대한 비난이 동년 5월 4일자 자유신문지상에 보도된 사실 우 신문보도사실을 계기로 피고의회에서는 동년 5월 15일 원고를 제명처분하기로 징계의결한 사실은 각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는 바이다. 연이 원고는 우 피고의회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에 위법하다고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적법함을 주장한바 먼저 원고는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는 지방의회 회의규칙준칙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사범이 있는 날로부터5일 이내에 징계동의를 함은 요한다고 주장하나 동 회의규칙 준칙소정 기간은 의회의원이 하는 징계동의에 필요한 기간일 뿐 아니라 준칙에 불과하고 의회의장이 하는 징계동의에는 적용되지않는 것이라 할 것인바 본건 원고에 대한 징계동의는 원고주장 자체로 보나 원고가 공성부분을 시인함으로써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회의장인 소외 1이 발의한 것이므로 우 법정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의회가 원고에 대하여 행한 전시 제명처분의 이유는 영원면에 부정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면정감사후 허위로 부정사실이 있다고 하여 동 면장에 대한 비난기사를 자유신문에 보도케 하여서 결과적으로 피고의회자체에 대한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함에 있다. 무릇 피고의회가 그 의회와 의원간의 특별권력 간계에 있어 자율적인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자유라 할지나 이는 어디까지는 법규상 근거있음을 요하고 무제한 권리의 행사를 의미하는 바는 아니라 할 것인바 이제 지방자치법 제49조 내지 제51조 소정의 지방의회의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1) 의원이 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하였을 때, (2) 타의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하였을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에 불응하거나 5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건 피고의회의 원고에 대한 서상징계 제명처분의 사유는 우 기한바 지방자치법 소정의 어느 징계사유에도 해당되지아니함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연이나 다시 실질적 사유로서 피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의원인 원고가 피고의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언동이 있다고 인정될 시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차점에 간하여 안컨대, 성립에 상쟁없는 을 제12호증 원고가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써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 방식과 취지로 보아 진정한 공문서로 추인되는 을 제11호증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1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2, 문서 자체로 보아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3호증에 증인 소외 2, 3, 4, 5의 각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1)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영원면의 면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동면에서는 사무적 착오에 기인한 것인지는 모르되 4289년도 제2기분 토지 수득세 부락별(개인별) 조정에 있어 이유분명치 못한 수량상의 과오가 있었다. (2) 따라서 원고는 단기 4290년 4월 8일의 28차 피고의회에서 우 감사보고를 함에 제하여 영원면의 전시 부정사실에 간하여 사실을 주장한바 있었다. (3) 그리고 우 부정사실에 간하여 영원면장에대한 비난의 신문기사가 동년 5월 4일자 자유신문에 보도된바 그 경위는 원고가 적극적인 취재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고와 동 부락에 거주하는 동 신문사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원고가 단순히 응한 것이 불과하였으며 우 동년 5월 4일자 자유신문지상의 보도는 동 사건에 관한 제3차의 신문보도이였으며 그 전의 제1, 2차신문보도에 관하여는 원고가 간계한바 없었고, (4) 우 영원면장을 비난하는 자유신문보도기사는 동년 6월 3일자 역 동 신문보도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각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이에 반한 증인 소외 4, 5의 각 일부증언을 본원이 취신하기 난하고 타에 전시 (1) 내지 (4) 인정사실을 번복함에 족한 반증없다. 과연 그렇다면 서상인정된바 (1) 내지 (4) 사실만을 가지고는 궂이 즉 피고의회 자체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사실이라고는 인정이 난하다. 설사 백보를 양하여 우 인정사실이 피고 의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고 그것이 원고의 언동으로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의원인 원고를 제명이라는 징계처분으로써 임하기에 족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의회가 원고에 대하여 행한 단기 4290년 5월 15일자 본건 제명처분은 실당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타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회경(재판장) 김병용 구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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