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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특별부판결 : 확정1957. 5. 28. 선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4290행12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교장변경 결정에 대하여 행정청이 승인하였다 하여 현교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이라함은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권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소구하는 소송인 바, 행정청이 소외 재단이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변경결정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동 학교의 현교장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조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경상북도지사【주 문】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사 실】 원고대리인은 소외 대구남산여학교유지재단이 대구남산여자고등학교장 및 신명여자중학교장으로 소외 1을 채용함에 대하여 피고가 단기 4289년 12월 20일자 경북지령문 제2066호로서 승인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청구원인으로 대구남산여자고등학교 및 신명여자중학교는 소외 재단법인 대구남산여학교유지재단의 경영에 속함으로써 전기 학교의 교장은 우 법인의 기부행위 제21조에 의하여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경하여 임면하되 교육법 제87조 제6항, 제84조에 의하여 해임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고에게 보고하고 채용의 경우에는 피고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로서 우 학교의 채용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전직학교장의 해임의 병행될 시는 그 임면이 공히 합법적으로 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 만일 비합법적으로 임면되었을 시는 해임보고는 당연히 그 효력이 없을 것이므로 후임학교장채용 승인신청도 당연히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 법인이 전기 학교장을 임면하자면 이사회의 결의를 경하여야 함은 전술한 바와 같거니와 이사회의 결의는 기부행위 제19조, 제22조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현원이사 3인이상이 출석하여 과반수로서 의결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기부행위 제13조에 의하여 당연이사이기는 하나 학교장 임면에 관한 결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므로 학교장 이외의 이사 3인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사회가 성립될 수 없는바 우 재단이사장 소외 2는 이 기부행위규정을 무시하고 단기 4289년 12월 8일자로 동일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당시는 현원이사가 소외 2 자신과 소외 3 및 원고 3인뿐으로서 원고는 당시 학교장인 이사였으므로 학교장 임면에 관한 한 합법적인 이사회가 구성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소외 2는 원고를 학교장으로부터 수출하기 위하여 소외 3과 이사회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를 우 학교장으로부터 성광중·고등학교장으로 전임시키고 기 후임으로 소외 1을 학교장으로 채용한다는 소외 3의 인장을 보관중임을 기화로 동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단기 4289년 12월 8일자로 원고는 전기 양학교장으로부터 해임하고 소외 1을 기 후임으로 채용한다는 이사회 결의록을 위조하여 이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를 우 양학교장으로부터 해임하였다는 보고와 아울러 소외 1을 동 학교장으로 채용함에 대한 승인서를 동 일자로 제출하였으니 피고로서는 전기 이사회결의가 합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것은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전기 기부행위와 대조하여 지실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4289년 12월 20일자 경북 지령문 제2016호로서 전기 학교장 채용을 승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위법을 지적하고 동 승인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함으로 원고는 단기 4290년 1월 16일 문교부장관에게 소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하등의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소외 1은 취임이 부당함을 자각하고 취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학교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기에는 곤란하므로 입학기를 앞두고 학교운영상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전기 피고의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저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피고는 합식의 호출을 받았으니 본건 구두변론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하다. 【이 유】 심안하니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청 우는 행정기관의 위법처분에 의하여 권리 우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소구하는 소송인바, 본건에 있어서는 소외 대구남산여학교유지재단이 대구남산여자고등학교장 및 신명여자중학교장으로 소외 1을 채용함에 대하여 피고가 승인한 결과 동 양교의 교장인 원고가 피고의 위법처분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것만으로서는 권리 우는 이익의 침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 주장자체로 보아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함으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갑윤(재판장) 문양 하종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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