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4291행159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이사취임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허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이사취임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권은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권력작용이 아니고 사인이 재단법인의 운영에도움을 받기 위하여 부여한 권한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취임인가는 그 자신독립하여 효력을 생하는 행위가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을 완성시키기 위한 보충적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므로 재단법인의 이사취임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이 하는 인가에 관한 쟁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조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문교부장관【피고보조참가인】 화산재단법인【주 문】 본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사 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단기 4291년 8월 25일자로서 소외 1, 2, 3, 4, 5의 화산재단법인 이사취임을 인가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단기 4290년 11월 23일까지 화산재단법인의 이사였고 동 재단법인의 설립자인 망 소외 6의 자부로서 동 재단의 흥망은 곧 원고의 흥망과 같은 연고관계가 있는 바 동 재단법인의 이사정원수는 9인으로서 현재 잔류이사는 소외 7, 8, 9, 10의 4인뿐이므로 이사정원수의 과반에 미달인 우 4인만으로서는 이사회결의를 할 수 없고 결의를 하여도 이는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를 선임함이 없이 전시 이사중 소외 10을 제외한 3인만이 단기 4291년 8월 1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1, 2, 3, 4, 5를 화산재단법인의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피고에게 그 취임인가신청을 하고 피고는 동 재단법인의 기부행위 제12조에 의거하여 단기 4291년 8월 25일자로 이를 인가하였으므로 원고는 동년 10월 15일 해인가사실을 알고당일로 소원을 제기한 다음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 내지 제3호증을 제출한다. 피고는 합식의 호출을 받았음에도불구하고 본건 각 구두변론기일에출두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그 타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한다.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본안전의 항변으로 원고는 본건 행정처분의 시정을 소구할 소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본건 소송은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진술하고 본안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은 전부 인정하나 원고가 주장한 이사회의 결의는 화산재단법인의 기부행위 제8조 제2항 동 제21조에 의하여 행한 합법적인 결의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부당하다고 진술하고 갑 제1, 제2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하고 동 제3호증의 원본의 존재와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다.【이 유】 직권으로 본건 이사취임인가행위가 행정소송의 목적이 되는가의 점에 관하여 안컨대, 본건은 단기 4291년 8월 19일자 화산재단법인의 이사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해인가가 동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제12조)에 의거한 것임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명백한 바 재단법인의 기부행위가 국가의행정방침에 따라 제정된 준칙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사법적인 자치법규에 불과한 것이고 그 중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요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문교부장관의 인가권은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권력작용이 아니고 사인이 재단법인의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부여한 권한에 불과한 것이니 이를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이사취임인가는 그 자신 독립하여 효력을 생하는 행위가 아니고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의한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을 완성시키기 위한 보충적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본체가 되는 것은 이사선임결의인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이에 인가가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법적 성질에 하등 영향이 없다. 따라서 여사한 취임인가에 관한 쟁의는 민사사건에 의하여서만 이를 주장할 수 있음에 그치고 행정소송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본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일원(재판장) 김정규 최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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