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반환
2008가단22962
판시사항
甲과 전처 乙이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 딸 丙을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하되 위반시에는 乙이 甲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과 전처 乙이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 딸 丙을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하되 위반시에는 乙이 甲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를 위해서는 종전의 친생부모를 비롯한 모든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하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친양자제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친양자제도는 乙의 재혼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乙로 하여금 위 약정상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은 乙의 재혼, 즉 乙의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 또는 강제하게 되므로, 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6. 10.【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 전날까지는 연 5%,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0. 4. 18.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소외인(2000. 9. 7.생)을 두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6. 4. 19. 협의이혼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2007. 10. 15. 전처인 피고와 피고가 2008. 1. 1.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 둘 사이의 딸인 소외인(2000. 9. 7.생)을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하되, 이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소외인의 등록을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피고가 제3자와 재혼한 후 친양자로 입양하여야 하는데, 재혼을 의무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② 원고와 피고는 호주제가 폐지되기만 하면 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이므로, 2008. 9. 1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하며, ③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혼인중의 부부이어야 가능한바, 2008. 1. 1.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 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6. 8. 2. 원고가 원고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재 아파트와 자동차를 피고에게 주는 것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2007. 2. 15.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07. 3.부터 2012. 12.까지는 월 50만 원씩, 2013. 1.부터 2018. 12.까지는 월 7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07. 10. 15.에 위 2007. 2. 15.자 약정을 무효화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같은 날 양육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피고는 2008. 1. 1.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 소외인을 피고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인은 현재까지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바, 원고와 피고가 소외인을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기 위해서는 입양제도로는 불가능하고, 종전의 친생부모를 비롯한 모든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하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친양자제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친양자제도는 피고의 재혼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상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은 피고의 재혼, 즉 피고의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 또는 강제하게 되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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