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2009. 4. 10. 선고

손해배상(기)

2008나64135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손해배상(기)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3,764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207서울고등법원 461서울중앙지방법원 246서울지방법원 88부산지방법원 58수원지방법원 54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0. 선고 2007가합85190 판결【변론종결】2009. 3. 6.【주 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문혜정 김종기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