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79. 4. 10.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
78도3236
판시사항
공범자중 1인의 소유 및 점유에 속하는 밀수입 물품의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선고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판결요지
수인이 공모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사건에 있어서는 공범자중의 1인만이 밀수입한 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였을 뿐이라 하여도 그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할 때에는 각 범칙자에게 그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98조, 제180조 제1항 후단, 형법 제48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승서【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1.28. 선고 74노12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범칙자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사건에 있어서는 공범자중 1인이 밀수입한 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였을 뿐이라 하여도 그 물품의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할 때에는 각 범칙자에게 그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추징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또 원심이 감정인 김옥실, 동 이성태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여 도착가격을 산출한 조치는 적법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그외 관세법에 위배된 도착가격을 산출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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