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2008라89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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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신청인, 상대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피신청인(선정당사자), 항고인】 【제1심결정】 광주지방법원 2007. 8. 9.자 2006카기1936 결정【주 문】1.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01가단56428호, 광주고등법원 2003나8984호, 대법원 2004다23745호 손해배상(자)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항고인(피신청인 및 선정당사자, 이하 항고인이라고 한다) 피신청인 금3,240,563원, 선정자 2, 3, 4, 5, 6 각 금 2,160,375원임을 확정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이 유】항고인은, ① 항고인이 이 사건 소송비용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 받기 위하여 신청인(상대방)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10015, 10022호로 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와 반대취지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부당하고, ② 위 본안 사건의 제1, 2심 사건에 대하여 항고인은 선정자로서 위 각 본안사건에 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정자이던 항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부당하며, ③ 한정승인심판을 무시하고 상속채무의 지급을 명하는 광주지방법원 2006카기1936 결정이 부당하므로, 제1심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항고인의 위 주장들은 제1심 결정을 뒤집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의 소송비용 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판사 방극성(재판장) 김성주 조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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