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2006가합3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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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7. 5. 31.【주 문】1. 2002. 10. 3. 피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2002. 7. 3. 체결된 무배당 대한종신보험계약(증권번호: 생략)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7. 3. 소외 1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만기·생존시의 수익자를 소외 1로, 입원·장해시의 수익자를 피고로, 사망시의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대한종신보험계약(증권번호: 생략)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재해장해보장특약 가입금액은 25,000,000원이고, 그 약관 중 무배당 재해장해보장특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소외 2는 2002. 10. 3. 18:30경 스타렉스 자동차를 주택가에서 야간에 후진하던 중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병원을 옮겨가며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제3, 4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제3, 4요추부 협착증'의 진단을 받고 2002. 10. 31. 수술(제3, 4요추부 요추궁 부분 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는바, 위 병원 진단방사선과 보고서에 의하면 제3-5요추간 척추관협착증(Spinal stenosis, L3-5)이 진단되었다. 다.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는 2002. 12. 3.자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에서, 요추부 MRI 소견상 제4-5요추간과 제5요추 제1천추간에 퇴행성 디스크 소견과 퇴행성 섬유륜 팽융 소견이 나타나고, 제3-4요추간에는 우측으로 디스크 돌출 소견이 나타나는데 디스크 내에 퇴행성 변화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디스크 돌출 소견을 나타내므로 기왕증이라기보다는 신선한 디스크의 돌출로 판단되는바, 위 교통사고와 제3, 4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제3, 4요추부 협착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사고 기여도 100%), 예상되는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표 P.80 Table 14 척추손상항의 V-D-l-b항에 의거하여 약 24%의 2년간 한시 장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2003.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교통재해 5급 장해를 인정하고, 교통재해 5급 보험금 25,000,000원(지연이자 포함 실지급급: 25,064,657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이후 피고는 2004. 10. 23. 회사 야유회에서 족구 등 운동을 하다 하반신에 매우 심한 통증을 느끼자 다시 병원을 옮겨가며 치료를 받았는데, ○○신경외과에 입원치료 중 2006. 1. 10. '요추 제3-4-5번 재발성 수핵탈출증(기기 고정술 상태) 및 요추 제3-4-5번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의 진단과 함께 위 병명이 생명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9항(척추의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자, 2006. 11. 11. 원고에게 재해사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상해, 특히 척추관 협착증은 선천성 또는 퇴행성 질환이고, 피고의 현재 상태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2002. 10. 3. 피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가사 보험금지급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시효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해는 위 교통사고 및 수술 후에 악화된 것이고, 특히 척추관협착증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에 의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는데, 현재 피고는 요추부의 운동이 제한되어 후굴, 좌골 및 우굴의 운동각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3급 제9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한 2,500만 원을 제외하고 향후 8년간 매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에 1,25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먼저, 피고 주장과 같이 현재 피고의 척추에 고도의 운동장해가 영구히 남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현재 이학적 검사상 하지거상 제한(60도/60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요추부의 운동장해를 판정하는 기준은 아니고, 요추에 병변이 있는 경우 하지의 운동력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피고의 하지 운동력은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운동장해가 영구히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2002. 10. 3. 피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윤준(재판장) 김경진 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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