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89도1882
판시사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을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예고만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만 해고예고에 의한 고용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절차를 거친 해고통보만으로 고용계약이 바로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 제27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71.8.31. 선고 71다1400 판결(집19(2) 민284), 1989.10.24. 선고 89다카166 판결(공1989,1763)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이해우【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7.28. 선고 88노325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만 해고예고에 의한 고용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71.8.31. 선고 71다1400 판결 참조) 소론 주장과 같이 공소외 노신국과의 고용계약을 1985.10.4. 이후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해고예고절차를 거친 해고통보만으로 위 고용계약이 바로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노신국을 해고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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