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
2008누37963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광업등록사무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광민)【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1. 25. 선고 2008구합26879 판결【변론종결】2009. 6. 17.【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8. 2. 11.”을 “2008. 1. 29.”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광업권 설정출원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0행 “2008. 2. 11.”을 “2008. 1. 29.”로 변경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며,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8. 2. 11.”은 “2008. 1. 2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조용구(재판장) 심담 정재훈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