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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판결2009. 7. 16.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2009나1212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823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555서울고등법원 46대전지방법원 21수원지방법원 20서울중앙지방법원 16대구지방법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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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 12. 19. 선고 2008가단2997 판결【변론종결】2009. 6. 18.【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동해면 ○○리(지번 1 생략) 전 203㎡에 관하여 1997.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5행의 “38,940,000원”을 “38,948,000원”으로, 제3면 제18행의 “매매잔대금을”을 “매매잔대금”으로, 제5면 제10행의 “1998. 2. 29.”을 “2008. 2. 29.”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현환(재판장) 배성중 이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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