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2009구합32833
판시사항
[1] 의사면허 정지사유를 규정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8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의 의미 및 의료시설 운영과정 중 사용인에 의한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해당 의료시설 운영자인 의사의 면허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의원의 사무장이 교통편의 제공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에 대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의사에게 위 법 제66조 제1항 제8호의 면허정지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면허 정지사유를 규정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8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란, 의사 개인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거나 사용인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의료시설 운영과정 중 사용인에 의한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해당 의료시설 운영자인 의사의 면허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의원의 사무장이 교통편의 제공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에 대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문제가 된 교통편의제공행위는 사무장이 대상자의 인적 사항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고령인 환자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결과 스스로 판단하여 한 것이고, 의사도 그 행위를 지시하거나 알면서 묵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에 대하여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 등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의사에게 위 법 제66조 제1항 제8호의 면허정지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8호 / [2]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제66조 제1항 제8호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변론종결】2010. 1. 7.【주 문】1.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08. 4. 1.부터 순천시 월등면 (이하 생략)에서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의원의 원무과 사무장 소외 1은 2009. 4. 1. 소외 2를, 같은 달 8. 소외 3을 교통편의제공차량으로 등록한 승용차를 이용해 이 사건 의원으로 데리고 와 원고가 진료하도록 하였는데, 소외 2, 3은 순천시로부터 사전승인받은 교통편의제공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다. 2009. 4. 8. 순천경찰서에서, 원고는 왜 승인을 받지 않은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주었느냐는 질문에 “사무장이 등록된 환자로부터 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 소외 3 환자가 거주하는 마을에 가서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모시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원고가 이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생한 일은 사무장이 심성이 착해 고령의 소외 3 환자를 보고 거절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모시고 온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같은 날 소외 1 역시 순천경찰서에서 “2009. 2. 11.부터 이 사건 의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환자를 모시러 간 일시가 2009. 3. 중순경부터라 공문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구간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평소에 전화가 오면 전화를 건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공문(순천시청으로부터 받은 교통편의제공 승인공문)에 기재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오늘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그 분을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확인을 해보니 공문에 기재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공문에 기재된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에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금일 할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하면서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시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해서 저는 그 분이 공문에 기재된 환자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소외 3 할아버님에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 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 검사는 2009. 4. 22. ① 소외 1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을 위반했고, ② 원고는 원고의 사용인인 소외 1이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의원의 규모 및 교통편의 제공에 이용한 차량의 크기가 작고, 적발된 미승인 교통편의제공 대상이 각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71세, 75세의 노령자로 소외 1이 영리의 목적만을 가지고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남도지사는 2009. 5. 6. 피고에게 아래 의료법 위반내역이 기재된 행정처분 의뢰서를 보냈다. □ 의료법 위반내역의료 기관명개설자 (의료인)소재지의사 면허번호위반내용관계법행정처분 종별적발기관○○○ 의원원고순천시 월등면 (이하 생략)생략환자 알선·유인하는 행위(불특정다수인에게 교통 편의 제공)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66조 제1항 제8호자격정지순천 경찰서 바. 피고는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한 혐의로 행정처분이 의뢰되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8호 및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09. 5. 1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행정처분기준 1. 공통기준 라. 1), 2. 개별기준 가. 19)에 의거 의사면허 자격정지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7, 8,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원고는 의료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의료법 제91조 제2항은 사용인의 행위에 대해 사용주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일 뿐이므로, 의료법 제91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것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의료법 제91조 제2항의 양벌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가16)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의료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의료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처벌대상임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하다. (나) 원고는 소외 1에게 승인받은 교통편의제공대상자가 아닌 환자들까지 차량을 이용해 병원으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한 바 없다. 소외 1이 승인받은 교통편의제공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환자들을 데리고 온 것이 소외 1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두고 원고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지도와 명령(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통해서도 원고에 대하여 향후 환자유인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료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의료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처벌대상이라는 것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8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불특정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했고, 그것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의료법 제91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라는 것이 이 사건 처분 사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8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영업허가와 같이 대물적 허가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업소 종업원들의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의 법규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그러나 대물적 허가의 성격이 강한 식품위생법상의 허가와 달리 의료법상의 의사면허는 개인에 대한 것이며, 의료시설 자체에 관하여는 의료업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처분( 의료법 제64조)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의료법 제67조)과 같이 별도의 제재가 따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의사면허 정지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8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라 함은, 의사 개인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거나 사용인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의료시설 운영과정 중 사용인에 의한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해당 의료시설 운영자인 의사의 면허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위반행위의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행위 태양으로 환자유인행위 외에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2)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교통편의제공행위는 고령의 환자 2인에 대하여 각 1회 이루어진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해당 업무를 담당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업무에 미숙한 상태이던 소외 1이 대상자의 인적사항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혹은 소외 1이 고령인 환자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결과 스스로의 판단으로 행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가 이러한 행위를 소외 1에게 지시하였거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 등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8호의 면허정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2) 소결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에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별 지] 관계 법령 : 생략]판사 이진만(재판장) 이은상 백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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