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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2008. 12. 24. 선고

수산업법위반

2008고정522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산업법위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27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8광주지방법원 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창원지방법원 1대전지방법원 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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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봉준【변 호 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 변호사 김신원외 1인【주 문】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무허가 대형트롤 □□호(60.0t, 디젤507마력, FRP, 전남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번호생략)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2. 22:00분경 제주시 마라도 남서방 약 38마일 해상(북위 32도 53.3분), 동경 125도 33.6분, 241-1해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를 사용하여 잡어 6상자를 포획하였다.【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피고인은 예망줄이 PP로프로 된 그물, 전개판 및 겔로스 장치를 이용한 대형트롤어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예망줄이 18mm 와이어로 된 그물을 이용하여 허가된 외끌이기선저인망 조업을 하다가 고리 부분이 벗겨져 예망줄과 그물 부분이 바다에 빠졌을 뿐이며, 단속 당시 해양경찰의 추궁에 겁이 나서 ‘그물코규격위반을 감추기 위하여 그물을 절단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고 주장한다.2. 그러나, 무궁화 ○○호(단속선)가 인양한 예망줄, 전개판이 부착된 그물은 절단 부분이 □□호에 남아있던 부분과 정확히 일치한 점(특히 증16-1, 2호, 증17-1, 2호 사진 참조), □□호에는 대형트롤어업에 사용되는 전개판을 올릴 수 있는 겔로스 장치가 설치된 점, 피고인측이 인양한 원통형그물에는 예망줄이 없고, 조업 중에 물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새 것이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다시 물에 빠뜨렸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1. 증인 공소외 1, 2, 3의 각 법정증언 일부 1. 공소외 2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경위서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어구인양위치도, 증거사진1. 어업허가증 사본1. 경찰 압수물폐기조서 및 사진, 수산물매매기록장【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1항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1.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 몰수수산업법 제97조 제1항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 정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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