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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1. 10. 26. 선고

업무상배임

4294형상449

판시사항

포괄일죄에 대한 판결주문의 수

판결요지

포괄일죄에 대하여는 유죄, 무죄를 불문하고 하나의 주문으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판례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이 유】 일죄에 대하여는 유죄 무죄를 불구하고 하나의 주문이 있을 뿐이요 이를 분리하여 일부에 대하여 유죄 타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라는 2개의 주문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운 단기 4292년2월 3일부터 동 4293년 6월 4일까지의 간에 운운 공소외 1에게 전시 불화 계 19,580,000불을 매도함에 있어서 그 매도불화 대수를 시중시세보다 불당10환 내지 330환식 염가로 매도함으로써 계 131,480,000환 상당한 손해를 본인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에 가하는 동시에 공소외 1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계 33,500,000환을 제공케 하여서 업무상 배임을 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었으며 그 적용법조 표시에 있어서도 형법 제356조만을 적시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포괄일죄로서 공소하였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수죄로 그릇판단하여 2개의 주문으로서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판결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과 법률적용에 있어서의 착오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양회경 홍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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