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2010. 1. 14.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도8376
판시사항
음주측정 결과를 기재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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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3수원지방법원 3대구지방법원 3청주지방법원 2서울고등법원 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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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찰관【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9. 8. 6. 선고 2009노8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를 기재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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