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2009누10149
판시사항
납품업체들로부터 경쟁백화점의 영업정보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제공받아 이들 납품업체들의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 등 영업정보를 파악한 후, 자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게 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출대비율을 관리하는 행위 등을 한 백화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납품업체들로부터 경쟁백화점의 영업정보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제공받아 이들 납품업체들의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 등 영업정보를 파악한 후 자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게 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출대비율을 관리하고, 마진인상 또는 매장이동 등의 불이익조취를 취하거나 이를 사전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사 납품업체들이 경쟁백화점에 입점하려는 것을 방해한 백화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위 백화점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체들의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고, 납품업체들의 거래를 자기에게만 한정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함으로써 경쟁백화점에 입점할지 여부에 관한 납품업체들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여 경쟁백화점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였다고 보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마)목[ 현행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마)목 참조], 제2항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외 1인)【변론종결】2010. 3. 24.【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 의결 제2008-315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 현황 원고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소매업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또한 구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2009. 8.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된다. 2007년 기준으로 원고를 비롯한 전체 백화점 업체 중 매출액 상위 10개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은 87%이고, 그 중 원고를 포함한 상위 3개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은 78%이며, 원고의 단독 시장점유율은 42%이다. 나.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2008. 12. 2. 의결 제2008-315호로, 첫째 원고가 경쟁백화점의 영업정보전산망(Electronic Data Interchange, 이하 ‘EDI’라 한다)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및 패스워드(이하 ‘접속권한’이라 한다)를 소외 1 주식회사 등 85개 자사 납품업체들로부터 제공받아 이들 납품업체들의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 등 영업정보를 파악한 후 자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게 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출대비율(자사 대비 경쟁사의 매출 비중 또는 경쟁사 대비 자사의 매출 비중을 의미한다)을 관리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원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체들의 경영에 간섭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별표 1] 제6호 (마)목(경영간섭)에 해당하고, 둘째 원고가 마진인상 또는 매장이동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사전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소외 2 주식회사 등 20개 자사 납품업체들이 경쟁백화점에 입점하려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원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체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0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7억 2,800만 원(경영간섭행위에 대한 과징금 4억 1,600만 원 +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3억 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가) 경영간섭행위에 대한 과징금 원고가 납품업체들로부터 경쟁백화점 EDI 접속권한을 제공받아 매출정보를 취득하고 매출대비율을 관리한 기간을 특정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브랜드의 매출액을 구분하기가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으로 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본과징금을 4억 원으로 정하고,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가 5회에 해당하므로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5억 2,000만 원으로 정하며, 원고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 운용에 관한 기준의 1단계에 해당됨을 감안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4억 1,6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밖에 달리 감액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을 4억 1,6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원고의 위와 같은 입점방해 행위가 특정 시점에 발생하여 위반기간의 종기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으로 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본과징금을 4억 원으로 정하고,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가 5회에 해당하므로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5억 2,000만 원으로 정하며, 원고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 운용에 관한 기준의 1단계에 해당됨을 감안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4억 1,600만 원으로 정하고, 원고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경쟁백화점에 입점한 납품업체들이 다수 존재하는 등 사업활동방해행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를 감경한 3억 1,200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경영간섭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마케팅활동의 필요상 자사 납품업체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경쟁백화점 EDI 접속권한을 제공받은 것이고, 납품업체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을 원고가 주관하는 특별판촉행사에 참여시키거나 그들이 경쟁백화점에서 추진하려는 특별판촉행사를 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대비율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 (2) 사업활동방해행위와 관련하여, 자사 납품업체들이 경쟁백화점에 입점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취하겠다고 사전에 통지하거나 사후에 그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경쟁백화점에 입점하겠다고 통지한 납품업체들은 그 후 모두 아무런 문제없이 경쟁백화점에 입점하였다. (3) 원고의 경영간섭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들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시정명령 이외에 통지명령, 과징금납부명령까지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자사 백화점과 경쟁백화점인 ○○○백화점에 동시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의 ○○○백화점에서의 매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소외 1 주식회사 등 85개 납품업체(122개 브랜드, 2006년 5월 기준임)들로부터 ○○○백화점 EDI 접속권한을 제공받아 평소 ○○○백화점 EDI에 직접 접속하여 일일 또는 주기적인 매출정보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취득한 매출정보를 바탕으로 매출대비율을 작성한 후 스테파넬 브랜드에 대하여 매출대비율을 30% 이하로 유지하도록 종용하였고, 갤럭시, 마에스트로, 로가디스, 맨스타, 닥스, 지방시 등의 브랜드에 대하여 자사 백화점에서 가격할인을 위한 주말 브랜드데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아이잗바바, 쏠레지아 등의 브랜드에 대하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 자사 대비 ○○○백화점의 매출비중이 강세이거나 50% 이상(자사 백화점에서의 매출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매출액을 ○○○백화점에서 실현하고 있는 경우)인 브랜드에 대하여는 자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결국 매출대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5, 8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결 위 인정 사실과 일반적으로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인 다른 백화점에서의 매출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이유가 없으므로 비록 납품업체들이 원고의 요구에 ○○○백화점 EDI 접속권한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체들이 매출대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자사 백화점 및 경쟁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할지 여부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납품업체들의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4년 2월경 ○○○백화점 강남점 입점을 추진 중인 소외 4 주식회사 등 17개 납품업체(18개 브랜드)들에게 ○○○백화점 강남점 입점 시 마진인상, 매장이동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하고, 그 후 실제로 입점한 납품업체들에 대하여 자사 백화점에서의 할인행사를 일정기간 동안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품업체들의 ○○○백화점 강남점 입점을 방해하였다. 2) 또한 원고는 자사 납품업체인 소외 2 주식회사가 2005년 8월경 ○○○백화점 본점에 입점하자 2006년 3월경 자사 백화점에서 매장이동을 시키고, 소외 4 주식회사와 소외 5 주식회사가 2006년 4월경 ○○○백화점 본점에 입점하자 자사 백화점에서 매장이동 또는 마진인상을 하거나 ○○○백화점 본점에서 철수하도록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8, 20, 21,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결 위 인정 사실과 일반적으로 납품업체 입장에서 매장의 위치나 마진수준은 당해 백화점에서의 영업실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원고로부터 그와 관련된 불이익을 당할 경우 다른 백화점으로의 신규입점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어 원고의 불이익 통보에 자율적 판단이 저해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납품업체들의 거래를 자기에게만 한정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함으로써 ○○○백화점에 입점할지 여부에 관한 납품업체들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여 ○○○백화점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사후에 결과적으로 납품업체들이 모두 ○○○백화점에 입점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통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와 같은 처분에 달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1]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납부명령 : 생략][[별지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 생략][[별지 3] 관계 법령 : 생략]판사 황찬현(재판장) 이재석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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