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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10. 5. 13. 선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2007도2666

판시사항

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처벌 대상 행위인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의 의미

판결요지

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6조 제5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처벌의 대상이 되는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라 함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위 법의 목적(제1조)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 유통과 가격형성 과정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위 처벌규정의 취지 및 그 영업제한의 기준이 ‘장소’임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위 문언의 표시 등에 비추어 ‘도매시장에 반입·상장하지 않고 행해지는 농수산물 판매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도매시장에 반입·상장되어 행해지는 판매행위 중 ‘경매 또는 입찰’ 등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판매행위까지 명문의 근거도 없이 위 규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확장해석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5조 제1항, 제86조 제5호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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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청주지방법원 2수원지방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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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 김태영【원심판결】 청주지법 2007. 3. 21. 선고 2006노353, 7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안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6조 제5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이하, 농안법 제35조 제1항과 제86조 제5호를 합쳐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 위 처벌의 대상이 되는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라 함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농안법의 목적(제1조)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 유통과 가격형성 과정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벌규정의 취지 및 그 영업제한의 기준이 ‘장소’임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위 문언의 표시 등에 비추어 ‘도매시장에 반입·상장하지 않고 행해지는 농수산물 판매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도매시장에 반입·상장되어 행해지는 판매행위 중 ‘경매 또는 입찰’ 등 농안법 제32조 소정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판매행위까지 명문의 근거도 없이 위 규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수산물인 동태가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도매시장’이라 한다)에 반입되었다가 그 판시와 같이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 명의의 매매 및 입금 등 절차를 거친 다음 실질적 매수자이자 매수대금 출연자인 공소외인 운영의 부산 소재 ○○상사로 운반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동태의 판매행위가 이 사건 도매시장 외의 장소인 위 부산의 ○○상사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벌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 관한 해석을 위와 달리하거나 그 전제되는 사실에 관하여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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