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2009노4971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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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출입국관리법위반
대법원 · 2018.07.26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
대법원 · 2007.11.15
상해·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 2006.11.2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인정되거나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인정되거나변경된죄명: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수(변경된죄명: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수)·출입국관리법위반
대법원 · 2009.09.24
출입국관리법위반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8.07.21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검 사】 정가진【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9. 29. 선고 2009고정1933 판결【주 문】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판단 피고인이 사기, 사문서위조, 약사법위반 등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2006년 및 2007년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철(재판장) 방선옥 김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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