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2009. 9. 29. 선고

출입국관리법위반

2009고정1933,2009고정2061(병합)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3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6서울중앙지방법원 3제주지방법원 1수원지방법원 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피 고 인】 【검 사】 남수연【주 문】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이하 생략)에서 ‘ ○○맛사지’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방문취업자격을 가진(H2) 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35개 취업 허용 업체에만 고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35개 취업 허용 업체가 아닌 위 업체에서,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 공소외 1(생년월일 생략)을 2009. 3. 17.부터 같은 해 3. 23.까지 고용하고,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 공소외 2(생년월일 생략),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 공소외 3(생년월일 생략),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 공소외 4(생년월일 생략)를 각 2009. 2. 17일부터 같은 해 3. 23.까지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각 진술서1. 각 고발장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 첨부 보고)1. 외국인고용확인서1. 등록외국인기록표【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의2,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3.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4.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 전재혁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