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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주지방법원판결2009. 5. 29. 선고

자동차관리법위반

2008고정930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46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31부산지방법원 3서울북부지방법원 2울산지방법원 2수원지방법원 2제주지방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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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검 사】 곽금희【변 호 인】 변호사 한대삼(국선)【주 문】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소유자인바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7. 4.경부터 2008. 4. 8.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동(이하지번 생략) 앞 도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무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범칙자 적발보고서, 자진처리명령, 수사보고1. 각 사진【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강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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