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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법판결 : 항소2010. 4. 29. 선고

손해배상(기)

2009가합9167

판시사항

중학교 계발활동(Club Activity) 시간에 학생들이 얼음조각으로 야구놀이를 하던 중 튄 얼음 파편을 눈에 맞은 학생이 실명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와 담당 지도교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중학교 계발활동(Club Activity) 시간에 학생들이 얼음조각으로 야구놀이를 하던 중 튄 얼음 파편을 눈에 맞은 학생이 실명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학교 내에서 타인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좁은 공간에 동료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위 행위를 한 가해학생들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사고 당시 가해학생들이 사물에 대한 변식능력이 있었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 및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 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의 감독·교육의무를 소홀히 한 가해학생의 부모들의 과실 및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임에도 학생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 지도교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760조 제1항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0. 4. 1.【주 문】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57,057,652원, 원고 2, 3에게 각 4,000,000원, 원고 4, 5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2010.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3. 소송비용의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65,640,544원, 원고 2, 3에게 각 5,000,000원, 원고 4, 5에게 각 1,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원고 1과 피고 1, 4는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경기도 산하 ○○중학교의 학생들이었고,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 원고 4는 원고 1의 조모, 원고 5는 원고 1의 누나이며, 피고 2, 3은 피고 1의 부모, 피고 5, 6은 피고 4의 부모이고, 원고 1, 피고 1, 4는 모두 주거지에서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그들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원고 1과 피고 1, 4는 2006년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학하던 학생들로, 계발활동(CA, Club Activity)으로 야구를 선택하여 한 학기에 두 번 토요일 전일(1교시부터 4교시까지) 계발활동을 하였다. 2) 원고 1과 피고 1, 4를 비롯하여 계발활동으로 야구를 선택한 학생들은 2006. 5. 20.에도 계발활동을 위하여 운동장에 모여 야구를 하였는데, 2교시 도중에 비가 오자 감독교사인 소외인의 지시로 위 학교 운동장 홈플레이트 쪽에 있던 5~6평 정도의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가게 되었다. 위 컨테이너 박스는 당시 ○○중학교 야구부 선수들과 코치의 휴식 및 물품보관 등을 위한 시설로서 일반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하여 한 면(면적이 넒은 쪽 면)을 통유리로 바꿔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이나 코치가 컨테이너 박스 안에 놓여 있는 긴 의자[의자는 출입문(면적이 적은 쪽 면에 설치됨)을 들어가면 정면에 종(從)방향으로 놓여 있다]에 앉아서 바깥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10여 명의 학생들이 위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을 감독할 교사는 위 컨테이너 박스 안에 함께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은 각자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피고 4, 1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긴 의자에 앉아 각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 등을 하며 놀았고, 당시 핸드폰을 소지하지 않았던 피고 4, 1만이 일어서서 놀고 있었다. 4) 피고 4, 1은 입구 쪽 구석에 있던 아이스박스에서 얼음조각(가정용 냉장고에서 만들 수 있는, 한 면이 2~3cm 정도인 정육면체 얼음과 비슷한 크기였다)을 꺼내서 야구놀이를 하기로 하고는, 피고 4는 긴 의자 뒤편, 출입문을 들어가 오른쪽 벽 근처에, 피고 1은 출입문 앞에 각 서서, 피고 4가 던진 얼음조각을 피고 1이 플라스틱 배트(위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던 것이다)로 받아쳤는데, 그 받아친 얼음조각이 창문(출입문을 들어가 왼쪽 벽)에 맞고 튕겨나가 부서지면서 그 얼음 파편이 긴 의자의 중간에 앉아 있던 원고 1의 왼쪽 눈에 맞았다. 5) 얼음 파편을 눈에 맞은 원고 1은 통증을 호소하며 손으로 왼쪽 눈을 감쌌고, 원고 1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다른 학생들이 감독교사인 위 소외인에게 ‘ 원고 1이 눈을 다쳤다.’고 말했으나, 소외인은 원고 1에게 ‘괜찮을 것이다.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보라.’고만 하였을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 1은 위 컨테이너 박스에서 4교시가 끝날 때까지 앉아서 쉬었으나, 달리 양호실이나 병원에 가지는 않았다. 다. 장애의 발생 1) 원고 1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안경을 썼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측정한 학교신체검사에서는 나안 시력이 좌우 각 0.5였다. 2)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6. 7. 22. 원고 1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센터에서 학생건강검사를 하였는데, 당시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은 1.0이었지만, 왼쪽 눈의 교정시력은 0이었다. 3)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부모인 원고 2, 3에게 오랫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2008. 4.경 원고 3이 원고 1의 왼쪽 눈에 흰 반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08. 4. 7.부터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진찰을 받았으나 원고 1의 왼쪽 눈은 이미 시력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4) 원고 1은 현재 안구 위축, 각막 혼탁, 백내장, 망막박리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왼쪽 눈의 실명과 안구 위축의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원고 1 본인신문 결과, 피고 4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1, 2, 3, 4, 5, 6의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 4는 학교 내에서 타인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좁은 공간에 동료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얼음조각을 던지고 이를 플라스틱 배트로 받아치는 야구놀이를 함으로써 원고 1의 왼쪽 눈에 얼음 파편을 맞혀 원고 1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행위자로서 각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2세 내지 13세의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별다른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없는 건강한 편이어서 사물에 대한 변식능력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불법행위자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2, 3은 피고 1의 부모로서, 피고 5, 6은 피고 4의 부모로서, 피고 1, 4가 그 각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1, 4가 사물에 대한 변식능력이 있다고는 하나, 위 피고들은 중학교 1학년 학생에 불과하여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의 영향력은 자녀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에 가까우리만큼 크다 할 것이다), 나이가 어린 자식들을 평소 교양하여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조언하는 등의 교양 및 감독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 1, 4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에 이르도록 한 감독의무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①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에야 병원에 간 사실로 미루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왼쪽 눈에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가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 1, 4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로서 대리감독자인 교사가 있는 학교 내 교육활동시간에 일어나는 사고에까지 친권자의 일반적인 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1, 4의 부모들인 피고 2, 3, 5, 6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 1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1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력이 나빠져 안경을 쓸 필요가 있었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안경을 쓰지 않고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었던 점,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6. 7. 22. 학생건강검사 당시 이미 원고 1이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이나 이후에 원고 1이 특별히 눈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 1의 시력 상실에는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 1에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망막박리증상은 통상 이 사건과 같이 눈에 외상을 입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1의 시력 상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부모들은 감독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친권자인 부모가 일반 원칙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는 부모의 책임과 교사의 책임이 병존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 2, 3은 피고 1이, 피고 5, 6은 피고 4가 각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 및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 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의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2, 3, 5, 6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2, 3, 5, 6의 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 경기도의 손해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날 당시 원고 1과 피고 1, 4가 참여하던 계발활동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과수업은 아니지만, 학교 주도하에 부서를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 부서를 선택하게 한 후, 정규수업시간을 별도로 배정하여 각 부서 담당 지도교사의 지시·감독하에 부서별 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정규수업 또는 정규수업에 버금가는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계발활동시간은 교사의 지도·감독 아래 구체적인 교육활동이 행하여져야 하는 시간대이므로 일반적으로 담당 지도교사는 학생들을 지도·감독하여 수업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이 사건 사고과 같이 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활동의 경우 교실로부터의 해방감 때문에 긴장이 느슨해져 학생들이 평소 교실에서 하지 않던 장난을 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므로, 담당 지도교사로서는 더욱 세심하게 학생들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는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중학교의 야구 계발활동을 담당하는 감독교사 소외인은 비가 온다는 이유로 10여 명의 학생들만을 좁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가 있도록 하였는데, 야구 계발활동을 한참 하고 있던 학생들이 비를 피해 야구부의 물품이 보관된 실내 공간으로 이동한 경우 학생들이 그 물품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야구놀이를 계속 하리라는 점 및 10여 명의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좁은 공간에서 물건을 던지고 놀 경우 그 공간 내의 다른 사람이 그 물건에 맞을 수 있다는 점은 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사로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점, 기타 앞서 본 사고 발생의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중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는 경우이고, 그럼에도 담당교사인 위 소외인이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경기도는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에 반하여, 이 사건 사고는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이 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감독교사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피고 경기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1에게도 이 사건 사고사실을 부모에게 즉시 알려 신속하게 병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단순히 혼이 날까봐 상당기간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치료가 지연되도록 한 잘못이 있었는바, 이러한 원고 1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의 일실수입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인적 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성년이 된 후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그 일용노임은 위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노임단가란 기재와 같다. 3) 가동기간 : 2015. 9. 23.[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동개시 연령인 20세(2013. 9. 23.) 이후 2년간은 병역복무기간으로서 가동기간에서 제외한다]부터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53. 9. 22.까지.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신체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기준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미국의학협회(AMA) 평가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24%를 적용한다. 5) 계산 : 70,082,360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 합계액) [인정 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과실상계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70%(위 2의 다.항 참조) 2) 계산 49,057,652원(= 70,082,360원 × 0.7)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 1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위 책임제한 사유,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 금액 ① 원고 1 : 8,000,000원 ② 원고 2, 3 : 각 4,000,000원 ③ 원고 4, 5 : 각 1,00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손해배상금 57,057,652원(= 49,057,652원 + 8,000,000원), 원고 2, 3에게 위자료로 각 4,000,000원, 원고 4, 5에게 위자료로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9. 1.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 생략]판사 배호근(재판장) 이성율 김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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