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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판결2009. 9. 30. 선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009고정2995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6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3수원지방법원 2춘천지방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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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검 사】 정재윤【주 문】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1.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1. 2007. 9. 14.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78 소재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전에 피고인 본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사유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3×4센티미터)에, 피고인 본인의 사진이 아닌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인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증재교부신청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 오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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