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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1. 6. 9.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80다3195

판시사항

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토지 중 공장부지 및 그 진입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의 의미(해제조건부 매매)

판결요지

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토지 중 공장부지 및 그 진입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공장부지 및 진입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부분토지에 관한 매매는 해제되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일종의 해제조건부 매매라고 봄이 상당하고, 조건부환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90조, 제147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금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원종【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대표자 시장 문창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0.11.27. 선고 80나206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 시는 건설부고시 제2778호에 따른 공업용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1967.1.20 소외 김판수 소유의 광주시 서구 내방동 590 답1050평을 평당 금264원으로 계산한 금 277,200원에 매수함에 있어 위 매수토지는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의 공장부지 및 도로부지 이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하지 않을 것이며 위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 공장부지 및 도로부지 이외의 부분은 피고가 측량한 후 원 지주인 위 김판수에게 매수한 원가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1967.12.30경 위 토지 1050평은 같은 동 590의1대 168평, 590의2 도로 224평, 590의3 답658평으로 분할되고 동일자로 위 590의1대와 590의2 도로는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의 부지로 되어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590의3 답658평은 1969.2.11 같은 동 590의3 답 553평과 590의4 답 105평으로 분할된 후 위 590의3 답 553평은 피고와 위 김판수 간의 위 약정에 따라 위 김판수의 차남인 원고가 1969.2.11 광주시로부터 반환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김판수가 1972.2.6 사망하고 원고는 다른 공동재산 상속인들로부터 1980.1.20 위 590의4 답 105평에 대한 그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위와 같이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원가에 다시 반환하여 준다는 취지는 위 김판수가 피고에게 원가에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피고는 위 매수청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일종의 조건부 환매특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인데 원고가 이 건 소를 제기한 것은 1980.2.1 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환매약정에 따라 환매할 수 있었던 1967.12.30 (위 김판수의 분할 된 토지가 아세아공업주식회사 명의로 등기된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의 환매기간 경과 후에 이 건 반환청구를 하고 있음이 뚜렷하니 원고에게 환매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2. 위 원심의 확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소외 김판수 사이에 원래의 토지 답 1050평을 매매하면서 그 토지 중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의 공장부지 및 그 진입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 토지를 위 김판수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공장부지 및 진입도로부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는 그 부분 토지에 관한 매매는 해제되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일종의 해제조건부 매매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환원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조건부 환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판시는 당사자의 계약내용을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환매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리고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 해제된다면 이는 원 계약자이며 소유자인 위 김판수에게 환원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동 김판수가 사망한 후에 있어서는 그 재산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상속될 것이므로 민법 제1019조 소정의 기간 경과 후에 상속인들에 상속분의 포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피고에 대하여 상속인의 한 사람인 원고가 그 원래의 상속분을 초과한 부분까지 직접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하여도 설명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상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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