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력있는공정증서정본재도부여기각결정
85마353
판시사항
공증인의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방법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행하는 집행문재도부여허가여부의 재판은 집행문부여기관에 대한 법원의 내부적 감독작용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증인의 재도부여허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물론 공증인도 불복을 할 수 없고, 다만 채권자는 공증인의 재도부여거절처분이 있은 후에 이 거절처분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
판례 전문
【재항고인】 공증인가 새한합동법률사무소【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4.29. 자 84라164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행하는 집행문재도부여허가여부의 재판은 집행문부여기관에 대한 법원의 내부적 감독작용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증인의 재도부여 허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물론 공증인도 불복을 할 수 없고, 다만 채권자는 공증인의 재도부여 거절처분이 있은 후에 이 거절처분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집행문재도부여 허가신청을 한 공증인은 신청당사자이므로 이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당연히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위에 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부당할 뿐 아니라 이러한 이유는 도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니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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