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0도973
판시사항
[1] 소년법 제67조의 규정 취지 및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적용 요건인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형에 ‘소년범’으로서 처벌받은 징역형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절도죄의 소년범으로서 1회, 성인범으로서 2회 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 소년법 제67조 /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 소년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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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임소정【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12. 30. 선고 2009노331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1.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전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형에는 소년으로서 처벌받은 징역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피고인이 1997.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0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년법 제67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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