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95. 1. 24. 선고
근저당권말소
94다38953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차용원리금채무 잔액 전부라는 취지로 변제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별다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수령함으로써 차용원리금채무가 전액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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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2서울중앙지방법원 8서울고등법원 5서울동부지방법원 3부산지방법원 2대구지방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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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4.1.25.선고 93다1633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후 그에 터잡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차용원리금채무 잔액 전부라는 취지로 변제공탁한 금원을 피고가 별다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수령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원리금채무는 전액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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