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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93. 4. 9. 선고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93마141

판시사항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사유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제727조, 제735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3. 1. 7.자 92라41 결정【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735조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46조의2에 의하면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27조에 의하면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사유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락인이 그 경락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정을 기록과 함께 보면 재항고인은 원심의 제3차 심문기일에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관한 경락허가결정이 모두 확정된 후 그 경락대금이 모두 납부된 데다가 재항고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에 관하여는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재항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경락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밝혀 본 다음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말미암아 소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 관계조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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