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
2009노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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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감금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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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검 사】 정재윤【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고정2474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유예하는 형:벌금 50만 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2. 직권판단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행의 ‘피고인은’ 다음에 ‘2008.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종류의 죄로 받은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판사 김경호(재판장) 황운서 현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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